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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의 부동산 등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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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Family Property) 분배


 부부의 이혼과 배우자 사망 등으로 가족재산 청산 시 가족법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균등분배를 지정하고 있다. 혼인 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의 기본으로 간주하여 분배하고, 특별히 부부간에 합의한 계약이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재산은 각자 소유하는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 결혼기간 동안에 증가한 금액이나 부부 각자 소지하는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부 기여도를 적용하여 결혼 이후에 증가된 차액은 절반씩 나누는 부부 공동재산에 합산하여 분배한다.


(부부 공동소유 재산에서 예외 적용하는 경우)


- 부부간의 각자 분리 재산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원의 보상금 수령 시
- 보험 보상금
- 상속과 선물로 받은 재산
- 기증자가 특별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


또한 비록 배우자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가족법에서 보호하는 배우자 권리란 소유 등기권이 아니라 단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사는 점유권 보호다. 


비 소유권자(Non-owner spouse) 점유 권리(Right to Possession)


배우자 간의 혼인 주택의 점유에 대한 권리는 동등하다. 가족법은 혼인 주택에 대하여 등기상 비소유권자에게도 점유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여 보호한다. 하지만 이 권리는 동산에 관한 것이고 토지 이익권은 아니다. 혼인 주택의 등기 소유자는 배우자 동의 없이는 해당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권리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사례)혼인 주택에 대한 등기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Non-owner spouse)의 점유권

 

갑돌이와 갑순이는 최근 별거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혼인 주택은 갑돌이가 단독 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최근 가격은 25만 불이다. 주택 대출금 잔액은 18만 불이 남아있다. 부부는 26만 불에 매물로 내놓기로 약속하고 팔릴 때까지 갑순이가 점유하여 살기로 약속했다. 만일 3개월 이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 매매 가격을 낮추기로 약정하고 관련 주택 대출금과 기타 소요 경비는 판매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갑순이는 합유 등기권자나 지분 등기권자가 아니지만 가족법에 따라 비등기 소유권자로서 혼인 주택에 대한 점유권은 보호받는다.


가족법의 기타 조항


가족법 3부는 정식으로 결혼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동거한 동거인에 대하여도 점유권을 확대하여 보호한다. 또한 입양 자녀의 친부모로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동성 배우자에 대하여도 권리를 확대 적용한다.


가족법 4부는 결혼 계약, 약혼 계약, 동거 약정, 또는 이혼 합의와 관련된 조항이다. 기본적으로 소유 재산 권리에 관한 조항이다. 하지만 가족 간의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 이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주택에 대한 배우자 점유 권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정법 5부는 부양자 자녀 보육권 해소 방안에 대한 조항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배우자의 상해나 사망과 관련한 자녀 보유권 해결과 관련한 조항이다.


가정법 6부는 부양자 자녀 보육권 해결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변경하는 대치 법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결혼한 배우자이든 동거인으로 자녀를 보육하는 부양자이든 자녀 보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경우 법원은 누가 자녀를 부양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재산 소유권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 또는 소유권을 자녀 부양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혼인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구입, 판매 처분이나 이전 시에는 모든 문서에 배우자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는 방안이다.


(사례) 결혼 주택, 가족법 기타 조항에 의거 처분 시


갑돌이와 갑순이는 최근 별거하기로 약속하고 법적 이혼장을 획득했다. 이혼 시 각자 분리 소유재산은 각각 10만 불, 14만 불로 밝혀졌다. 결혼 주택은 별도로 위 두 금액에서 각자 결혼 전에 가지고 왔던 지참금 각각 2만5천불씩이 있었다. 이혼 시 부부 순재산 증가액은 각각 7만5천불, 11만5천불로써 갑순이가 갑돌이보다 4만 불이 더 많았다. 가족법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동등하게 나누기 위하여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2만 불을 주어야 한다. 


갑순이는 또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재산으로 5만불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혼 당시 이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상관하지 않기로 약정했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가족법 1부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갑돌이는 또한 결혼 주택의 모기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려고 시도했으나 변호사는 배우자가 살고 있는 결혼 주택은 등기소유자라고 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설득했다. 비록 배우자가 등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살고 있는 점유권은 가족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두 이혼 부부는 합의하에 이 주택을 처분하여 모기지 잔액과, 처분 비용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을 똑같이 나누어 갔기로 하였다.


이처럼 결혼 주택에 대한 재산권 처분 시에는 부동산 등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사안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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