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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적금은 납입 중 운명시 유가족이 일시불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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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례를 위한 보험에 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언가요? 


답: 사실 장례 업계에서는 장례보험과 장례적금을 제공합니다. 장례적금은 기정 시한을 두고 책정된 장례비용을 나누어서 납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적게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납입을 하시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장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1년까지는 이자 없이 납부하시게 되며, 그 이상의 경우는 약간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례적금은 적금을 납입하시는 중 수혜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유가족이 일시불로 책임져야 합니다. 


장례보험은 장례 비용을 책정하셔서 수혜자의 나이와 납부기간을 감안해 월 납부금이 책정됩니다. 장례적금과는 달리 긴 기간 동안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월 납부금이 적금보다는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납입 중 돌아가셔도 나머지 금액을 유가족이 책임지지 않고 장례보험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장례보험은 보험임과 동시에 적금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보험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계획을 가입하셨을 경우 만약 가입 후 5년 후에 돌아가셨을 경우 보험회사가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20년 완납을 하시고 나서도 생존해 계시다면 적금과 같이 지급이 끝나게 되며 완납금에 대해 이자는 계속 가산 됩니다. 


완납 후 가산되는 이자는 앞으로 계속 있을 장례비 인플레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쓰입니다. 


장례보험은 면허가 있는 장의사(Licensed Funeral Homes)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장례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시게 됩니다. 


장례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곧바로 장례비가 지불되며 동시에 가입자의 장례에 대한 모든 과정(장례예배, 관, 하관, 화장 등)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장례보험이라 함은 장례비와 동시에 모든 장례과정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날을 현명하게 내다 보신다면 한번 고려해 볼만한 장례계획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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