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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때문에 사망신고 늦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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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분이 받고 있던 CPP와 OAS를 돌아가신 달에 한번 더 받기 위해 사망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나요?

 

답: 아주 자주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에게 약간의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돌아가신 달의 CPP와 OAS 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우선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약간 늦추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PP와 OAS는, 돌아가신 달에 발급되는 체크는 정부에 다시 환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이 7월1일에 돌아가셨을 경우 그 달 말에 지급되는 CPP와 OAS는 망자의 은행 Account 에 예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분의 SIN 번호 취소와 CPP, 그리고 OAS 지급 정지신고는 장의사 측에서 대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CPP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CPP Death Benefit 과 CPP Spousal Benefit 도 장의사 측에서 대행하여 신청해 줍니다.

 

 

“묘비석에 한번 각인된 글 변경 불가”

 

 

문: 묘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묘비석에 한번 새겨진 글은 고쳐 쓰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묘비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모든 묘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위에 글이 기계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각인 되면 그 글을 덮어쓰거나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 비어있는 공간에 글을 더 넣으시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묘비석의 표면을 살짝 긁어내어 다시 새기면 되지 않겠는가도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때 드는 비용과 묘비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차이가 나질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만드시는 것이 경제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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