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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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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권한은 검시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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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사고나 자연사 이외의 이유로 돌아가셨을 경우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부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 캐나다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가요? 그리고 부검을 할 경우 장례일자를 늦춰야 하나요?


답: 부검(Autopsy 혹은 Post Mortem Examination)은 사망자에 대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체를 해부 검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검에는 크게 행정해부와 사법해부 그리고 병리해부가 있습니다.


행정부검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자연사 외 사망에 대한 부검이며 사법부검은 범죄와 관련된 사체에 대한 부검이며 마지막으로 병리부검은 의학적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하는 부검입니다. 


아시겠지만 부검은 망자의 사인이 자연사가 아닐 경우에 부검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한국의 경우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부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곳 캐나다의 경우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에 대한 권한은 검시관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검이 결정됐을 경우 그분에 대한 장례일정은 언제 감시관으로부터 시신을 인도 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나 이틀 내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장례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범죄에 관련된 사망일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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