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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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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된 시신도 화장 후 한국에 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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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캐나다의 묘지에 묻혀 계시던 분을 다시 밖으로 모시어 화장을 한 후 한국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며, 계시던 묘 자리는 다시 판매할 수 있나요?

 

답: 우선 모든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가까운 장의사에 연락 하셔서 가족의 취지를 말씀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의사에서는 묻혀계신 묘지로부터 시신을 꺼낼 수 있는 신청서(Application for Disinterment)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과정을 도와 드리게 됩니다.


매장과는 달리 이 수속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 과정이 발굴인과 그 주위사람의 건강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보건국)에서 참관인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그들의 참관 하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발굴되면 그 시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관을 사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이기 때문에 관보다는 화장용 나무 상자를 사시는 것이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시신이 묻혔던 묘 자리는 계속 그 가족의 소유가 됩니다. 


만약 그 묘 자리를 판매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가족의 의무가 되며(묘지 회사에서는 한번 쓰였던 자리를 다시 살 의무가 없습니다), 그 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꼭 그 묘 자리가 한번 쓰였던 자리라는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화장 후 화장터에서 제공하는 화장 증명서(Certificate of Cremation)와 함께 화장 재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생명 보험이 있거나 한국에서도 사망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사망증명서(Certified Copy of Proof of Death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신청과정은 장의사에 물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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