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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가 문을 닫거나 멀리 이사하면?-미리 낸 장례비는 협회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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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만약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완납 했는데 제가 이용하려던 장의사가 문을 닫거나 멀리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은 모든 금액을 완납(Trust Fund) 하셨다거나, 혹은 장례 보험(Funeral Insurance), 장례 적금(Term Payment)을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신 금액은 장례를 계획하셨던 장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금액은 온타리오 장례협회(Bereavement Authority of Ontario)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 보관하게 되며 장례 계획자(Policy Holder)의 허락없이 돈이 인출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리 내신 돈이 인출될 수 있는 경우는 장례 피계획자가 돌아가셔서 장례비를 내야 할 경우와 장례 계획자가 피계획인이 사망 전 모든 계획을 취소할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만약 장의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멀리 이사를 갔을 경우는 모든 계획(Policy)를 다른 장의사로 옮겨달라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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