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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은 장례절차를 책임질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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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양로원(Nursing Home)에 부모님이 계신데요. 만약 양로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경우 양로원에서 모든 장례절차를 책임져 주나요?


답: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양로원에서는 입소자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장례절차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는 집이나 혹은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장례절차와 비용은 유가족의 책임이 됩니다. 예전에는 양로원의 입소자께서 친가 친척 없이 돌아가셔서 양로원측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즘 많은 양로원에서는 입소자의 가족에게 입소자의 사후를 대비한 장례절차를 준비하였을 경우에만 입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은 입소자의 사후를 대비해 적어도 특정 장의사를 선택해 놓으시고, 장례절차를 서류상이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유가족에게나 양로원측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장의사에 연락하시면 아무 조건이나 비용없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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