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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재는 항공기 내에 함께, 시신은 방부처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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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서 시신 혹은 화장재를 캐나다로 이송할 수 있나요?


답: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 혹은 화장재를 모셔오는 경우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용이한 방법인 화장 후 캐나다 이송 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에서 화장 장례를 모두 치르신 후 화장재를 모셔오는 경우입니다.


 수속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화장터에서 받으신 화장증명서(Cremation Certificate)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으신 후 화장재를 직접 모셔 오시면 됩니다. 화장재는 꼭 기내에 함께 하셔야 하며, 절대 화물칸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매장이 됐던 분을 다시 묘지 밖으로 모신 후 화장해 오시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있는 묘지측의 도움을 받아 묘지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화장재를 첫 번째의 경우와 같이 모셔오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신을 모셔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캐나다의 거주자가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시신 방부처리(Embalming)를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장례법은 해외에서 시신을 운송할 경우(Repatriation), 시신 방부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송준비가 된 시신은 한국측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수속절차(영어로 번역 공증이 된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여권 등)를 밟으신 후 캐나다로 모셔 오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시신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유골을 모셔오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캐나다로 이송되는 시신은 화장재가 아닌 경우 방부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골을 방부처리 한다는 것은 가능치가 않기 때문에 캐나다 법은 유골을 화장한 후 모셔오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만약 종교나 문화상의 이유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캐나다 영사관에 문의하여 예외 적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된다면 유골을 진공포장 하신 후 캐나다에 모셔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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