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yjeong
웰빙 부동산
건축공학, 도시계획을 전공한 공인중개사로서 토론토 지역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며, 주택의 건물구조에 따른 장단점 및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동선 분석 및 조언, 캐나다 주거환경에 따른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조언 드립니다.

정영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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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중개인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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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1일 외국인 추가 취득세를 포함한 16개 법안이 주택안정화라는 정책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번엔 직업 윤리강령을 무시하는 중개인들에 의한 가격 장난을 차단하기 위해 온주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게 만들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게 만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을 막겠다는 법안이다.


 현재는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곧 시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영어 표현으로는 “Double Ending”으로 리스팅을 한 Seller측 중개인이 동시에 Buyer측 중개인이 되어 혼자 양쪽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중개인들처럼 예전엔 변호사들도 더블-엔딩을 할 수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아예 금지가 되어 지금은 Seller와 Buyer의 보호의무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도덕적인 윤리강령에 반하기 쉽다는 이유에서 끝없이 거론되었던 주제이다. 


 그런데 온주 정부가 이를 제재하고 나서려는 이유는 이번에 부동산 마켓이 Seller마켓에서 Buyer마켓으로 급변하면서 여기저기서 더블 엔딩으로 주택을 매매한 구매자들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간혹 과도한 가격으로 Seller측 손님의 주택을 리스팅하고 본인에게 찾아온 부동산시장을 잘 모르는 손님(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좋은 가격이라면서 사탕발린 소리로 비싼 가격에 사도록 유도하여 매도와 매입을 동시에 하는 중개인들에 대하여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중개인들은 비싸게 팔아주는 대신 더 높은 중개 수수료를 Buyer측 중개인에 주도록 한 후, 본인에게 찾아온 손님이 그 매물을 사도록 하여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쓴다. 또한 나중에 비싸게 산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그런 방법으로 또 더 비싸게 팔아준다. 정말 수단이 좋은 중개인만이 쓸 수 있는 나쁜 수법인 것이다. 


 이 수법은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중이거나 떨어지는 중에만 가능한 방법이라 부동산시장이 이번처럼 Seller 마켓에서 Buyer마켓으로 급변할 경우나 반대로 Buyer마켓에서 Seller마켓으로 급변할 경우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들이 동반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의도치 않게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현행 규정을 바꾼다면 그런 의심조차 일어나지 않는 건전한 부동산 매매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죽했으면 변호사들의 더블-엔딩도 금지했겠는가?


 혹시 리스팅 중개인을 통하여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주택구입시 Seller쪽 중개인을 통하여 구입한 분들이 없는지 궁금하다. 부동산중개인은 본인의 손님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 리스팅을 한 손님, 즉 Seller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기에 전혀 모르는 Buyer를 제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문에 한쪽 중개료를 없애고 더 싸게 주택을 구입할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면 된다. 다행히 부동산 중개인의 더블-엔딩 금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절대 리스팅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직접 구매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가끔씩 주택 앞에서 보았던 Exclusive Listing 사인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중개인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의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묻지마 투자였을 때 가끔씩 주택을 매도하는 손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썼던 방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블-엔딩 금지법으로 그 동안 이 방법으로 주택매매 시 장난치고 재미를 봐왔던 중개인들에게는 족쇄를, 주택을 구매 또는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막을 쳐주는 착한 역할이 기대된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더블-엔딩 금지법은 이미 시행되었어야 한다.


 참! 캐나다 환율 상승이 심상치 않다. Bank of Canada에서 곧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한마디에 바닥을 기던 환율이 상승으로 바뀐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단연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모기지율에 영향을 미쳐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가계부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택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15% 추가 취득세로 구매가 뚝 끊긴 상황에서 환차익을 생각하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을 더 부채질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하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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