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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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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돈 이야기(55)-미합중국의 건국 국부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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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en are created equal. (Thomas Jefferson, 1776)

White House had been built using Slave Labour. (Michelle Obama, 2016)

 

미 독립전쟁시 13개의 주로 이루어진 미 연합은 독립선언서에 이어 미 연합 정관(Articles of Confederation)을 만들어 워싱턴 총사령관을 임명하고, 각 주에 전비를 분담 요청하고 프랑스에서 원조 및 전비에 드는 융자를 받아 1783년 11월 2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다.


그러나 7천5백만 달러의 미 연합의 국채를 갚을 길이 없었다. 미 연합정관에는 각주로부터 세금징수 할 조항이 없었고, 각 주는 그들의 이윤추구에 급급하였기 때문이었다. 


영국식민지를 벗어나니 미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미 합중국 국부들은 각 주의 대표들에게 강력한 중앙연방정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 연방헌법(US Constitution)을 통한 미 연방제도를 채택하였다.


미 연방헌법 제정과 비준


1789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독립관에서 4개월에 걸쳐 헌법초안을 작성한 제임스 메디슨을 중심으로 건국국부들은 미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12주 대표단들 39명이 서명하였다. 
로드아일랜드는 연방제도에 반대하여 대표단을 안 보냈지만 1789년 12개 주의 비준을 받고 신생한 미연방으로부터 경제적 압력을 받아 1890년 5월 29일 마지막 주로 미 연방헌법 비준에 동참했다.


미 연방헌법 구성


미 헌법은 총론, 원문헌법, 수정헌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총론(Preamble)


우리 미 합중국 국민은 헌법을 확고하게 하여 더 완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고
2. 국내 평온과 안전을 보장하고
3. 국방을 견고히 하고
4. 국민의 복지를 추진하고
5. 대대손손 자유의 축복을 확고히 지켜준다.


1776년 전후로 미 합중국 국민은 영국계 백인 토지소유자로 흑인이나 재산이 없는 백인이나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은 결혼할 경우 가정의 재산에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독신여성일 경우 재산을 소유관리 할 수 있어도 법적인 행위, 예를 들어 고소를 할 수도, 당할 수도 없었다. 이 선거권은 후에 수정헌법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불문법으로 통상되었다. 


4항 국민의 복지는 존 로크의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와 아담 스미쓰 국부론을 채택하여 누구나 능력대로 일하여 부를 축적하며 직업을 창출하고 국가의 세입을 올려 국가 경제력을 키워 국민 모두의 생활 양식을 증진시킨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과정을 뜻한다.


총론은 미 초등학교에서 노래까지 이용하여 아동들이 암기하게 한다. 


원문 헌법(Article)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원문 헌법은 몬테스퀴의 삼권분리법칙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서로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 240여 년이 지났어도 이 원문은 수정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헌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원문헌법은 황제나 왕이 누릴 수 있는 독재체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부는 상-하원으로 나누어지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국민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하원은 임기 2년 이고, 각 주에서 2명씩 52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임기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을 선출한다. 


행정부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결정되는 각 주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연방대법원과 연방은행장을 지명하여 상원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실제로 연방은행의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감안하면 미 합중국은 사권분립으로 움직이는 연방체제로 제한된 숫자의 정부를 유지하는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수정헌법(Amendments)


한편, 미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헌장(Bill of Rights, 1789 )은 10개의 조항으로 시작되어 현재 27개의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불문법으로 실행되어 왔던 미 국민의 선거권은 1792년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영국계 백인들에게 부여되었고, 다음과 같은 수정헌법의 과정을 거쳐 미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갖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856년에는 비 영국계 백인들, 1870년에는 노예해방 후 흑인들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1920년 여성들에게, 1947년 미 원주민들에게, 1952년에는 아시아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1971년 선거인의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수정했다. 


 미 대통령 취임식 선서에는 미 연방헌법을 준수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조오지 워싱턴과 미 합중국 건국국부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이어 받아 국민이 선출하는 정치인들은 시대조류에 따라 헌법을 수정하며 미 합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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