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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택정책(6)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동거 임대제도는 학생 혹은 미혼 청년층이 이용한다. 법에 따라 동거인은 주어진 권리와 부과된 의무를 동등하게 시행한다. 임대료는 동등하게 지불 해야 한다. 만약 임대료가 $800 일 때 동거인 수가 A와 B라는 2명이라면 각 동거인은 $400을 부담 해야 한다.  


만약 동거인 A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답은 동거 임대의 책임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동 책임제(Joint Responsibility) 일 때는 A만이 책임진다. 집 주인은 A에게 책임추궁을 한다. 반면 합동책임제(United Responsibility)에서는 A 및 B도 책임진다.


한편 재계약시 집 주인은 동거인 모두에게 계약 갱신 혹은 변경을 통지한다. 각 동거자는 개별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만약 동거인 중에 한 사람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남아있는 동거자가 떠나는 동거자의 임대료를 지불 해야 한다. 아니면 새로운 동거자를 구해야 한다. 
한편 동거자 중에 한 사람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 안 할 경우 개별적으로 임대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공동 임대를 할 때 동거임대인과의 권리 및 의무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대(Sub-let)도 가능하다. 전대란 남아 있는 임대기간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이러할 경우 현장에 없어도 원래 임차인이 공식적 임차인으로 남아 있게 된다. 전대 받은 자 입장에서 볼 때 임대인은 집 주인이 아니고 원래 임차인이다.


따라서 전대 받은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집 주인이 동의한다면 전대 받은 사람이 임대계약을 하면 원래 임차의 책임은 없어진다. 


한편 하숙 집에서 한 개의 방을 임대할 경우 주택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주택과 동일한 조건하에 임대가 되나 전대는 못 한다. 또한 학교측에서 새로 학기가 시작될 때 전 학기 때와 동일한 방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임대료 지불: 가장 비중이 큰 의무가 임대료 지불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료 지불이 하루만 연체되어도 임대인은 임대 법원에 고발하여 미지불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고소 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지불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지불법원에 고소를 하여 2-3주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혹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여 임대료 미지불 임차인을 추방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불연체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심할 때도 임대인은 고소할 수도 있고 연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임대료 지불 문제로 추방 당해도 전 임차인은 미지불 임대료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입주 할 때까지의 유지관리비용 (난방비, 전기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어디에 및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집 주인이 부도를 내서 건물이 타인에게 인수되었을 때 전 집주인에게 지불을 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임대료 인상: 현행 임차계약의 유효기간에는 원래 계약 내용 특히 임대료에 대한 변경은 불법이다. 계약 조정은 계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 때만 가능하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 내용을 임대인에게 문서로 전달해야 하며, 임대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응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유효 기간에 따라 다르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및 조정 통보를 받으면 상기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1) 임대료 상승폭을 포함한 갱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드린다.
2) 이사 한다
3) 임대료 상승 폭을 포함한 갱신 내용에 반대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여 해당 주택에 남아 있겠다.


매우 중요한 사항은 만약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후 1 개월 내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갱신 내용은 법적으로 집행된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러한 조항을 몰라서 악용 당한다. 
그리고 응답을 할 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응답을 받아도 안 받았다고 우기는 집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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