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70 전체: 484,382 )
6.투자대상 주거용부동산 유형(9)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이러한 GST-QST 체제를 뒷받침하는 목적은 신규주택건설 촉진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있다. 그러나 중고 주택이라도 리모델링 작업이 완벽하여 거의 신규주택이 될 때도 GST-QS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직접 주택을 건설할 때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입자 및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다.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다. 해당 건물은 두 개 이상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연면적 50% 이상을 임대하면 안 된다. 구입시 토지와 주택 구조물을 동시에 구입해야 한다. 주택은 자가주택(principal residence) 이라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자체 정부가 부과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일반 부동산세 (general property tax)와 상하수도 같은 특수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표준 평가액 $100을 단위로 한다. 또한 주거 건물의 경우 5층 이하 건물과 6층 이상의 건물로 구분하여 과세 한다. 후자의 과세율이 전자의 과세율보다 높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율이 주거용 건물 과세율보다 높다. 


 몬트리얼시의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비주거용 건물의 평균 과세율은 $100 당 $4.9133 이었는데 주거용 건물의 과세율은 $100당 $1.8173 (6층 이상의 건물) 이었다.


 주거용 건물의 과세율을 좀더 자세히 보자. 우선 5층 이하의 건물을 보자. 몬트리얼 평균 과세율은 $100당 $1.5564이었는데 구(borough)별 차이가 크다. 중과세 구는 Ile-Dorval($3.5937), Anjou($1.5831), Verdun($1.6669), 과세율이 적은 구는 Beaconsfilds($1.0899), Kirkland($1.3657), Mt. Royal ($1.2766), Perrefond($1.3883), Westmont($1.2450) 등이다.


 이와 같이 부유한 구일수록 과세율이 낮다. 이유는 표준평가액이 높으므로 세율이 낮아도 충분한 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94% 이상이 일반 보유세다. 과언하면 상하수도세는 6% 이하라는 뜻이다. 
 

Anjou구의 경우를 보자. 총 보유세율은 $1.5831인데 일반 보유세율은 $1.4872이다. 즉 상하수도세는 6.1%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Verdun의 경우 총세율은 $1.6669이었는데 일반 세율은 불과 $1.2155이었다. 즉 상하수도 세율이 총 세율의 25%나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2005년도 Nuns Island 의 개발로 인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데 있다. 


 한편 6층 이상 건물의 세율이 높은 구가 Montreal-West($2.1518), Verdun($2.1140), Beaconsfield($ 1.9364), La Salle($1.8069), Lachine($1.8337)이다. 세율이 낮은 구는 Mt. Royal($1.5166), Outremont($1.6152), Westmount($1.5021) 등이다. 


 일반적으로 서부의 영어권 지역의 6층 이상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이 높다. 이유는 6층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비교적 드물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교육세(school tax)가 바로 그것이다. 세율은 표준평가액 $100당 $0.35 이다.


 비주거 건물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보자.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세율이 비교적 높은 구는 Cote-St-Luc($6.5389), Montreal($5.12590), Montreal-East($5.1259), Pierrefond($5.1324), Verdun($5.5152). 세율이 비교적 낮은 구는 Baie-d’Urfe($4.0283), Ile-Bizard($4.1421), St-Laurent($4.3045) 등이다. 세율이 높은 지역은 주거용 건물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가주택의 일부분을 임대한다고 하자. 방 3개중 1개를 임대한다 하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우선 이 행위는 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토지이용을 다가구 주택 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시 정부는 묵인한다. 만약 이웃이 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집 소유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할 경우 임대사업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된 비용이 임대소득보다 클 수 있다. 결국 임대소득세를 안 내게 된다. 만약 2개 이상의 방을 임대해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감가상각 혜택을 요청하지 않고 또한 주택의 구조적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앞에서 언급한바 임대 관련 비용을 공제 받는데 임대대상 방 관련 비용의 100%, 주택전체 관리비용의 일정 부분만이 공제된다. 만약 임대된 방 면적이 총 연면적의 40%라면 주택 전체 관리비용의 40% 만이 공제된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