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계약서 잘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해야”(Listing Agreement)-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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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매물계약서(Listing Agreement)에 사인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


A: 주택 매도자는 매물계약서에 사인한 경우 권한과 함께 일정한 책임이 주어진다. 매물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다. 당신은 해당 부동산회사에 의뢰인이 되며, 이는 그 부동산 회사가 당신에게 수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의뢰받은 중개인과 부동산회사 직원들은 당신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며, 기밀성 정보는 보호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가 잘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은 그 부동산회사에게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합의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일하도록 동의한 것이다. 


 매도자는 때때로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개 이상의 부동산회사에 공동 매물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계약서에 당신이 지불할 총 수수료를 못박아야 한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회사들이 수수료를 나누게 될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집을 구입할 사람을 스스로 찾았더라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중개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유예기간(holdover) 동안에 중개인이 소개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 팔렸으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매도자로서의 첫번째 책임은 계약서를 잘 읽고,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holdover기간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스테이징 같은 특별 서비스는 누가(당신 또는 부동산회사) 부담하는지?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 쇼잉할 것인지? 세부적인 마케팅 캠페인은? 총 수수료 의무는? 어떤 특별한 세부사항은? 그리고 부동산회사가 세일즈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중개인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확실하고 상세하게 묻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 그들은 당신이 의문을 가질 것을 예상하며 무엇에 사인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한다. 또한 주택매도 과정 초기에 부동산 변호사를 고용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보여줄 것을 권고한다. 


 물론 당신은 중개인과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주택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할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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