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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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특별자수기간에 조사받은 재외국민은 377명이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문의: 총영사관 416-920-3809 (ex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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