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 5월1일(월) 마감...주거주지 매도 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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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

 5월1일(월) 마감...주거주지 매도 꼭 신고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올해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라 5월 1일(월)에 마감된다. 자영업자는 6월 15일. 

 

 납세자들이 마감일을 넘기면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과 밀린 기간(최장 12개월)에 대해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신의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도를 반드시 신고해야 1가구 1주택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T1양식에 매입연도, 매도가격, 주소 등을 기입해 신고하면 된다.

 

 개인 기본공제액은 1만1474달러이며 투자목적 융자금 이자 비용, 40Km 이상 이사비용, 헌금 및 기부금, 대중교통 이용료, 자녀의 대학등록금(T2202A), 교사들의 경우 문방구 구입비 1,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조. (김효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