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jgh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07 전체: 640,795 )
집을 처음 구입하는 바이어를 위한 혜택(2)
acejgh

  

(지난 호에 이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9년 3월 19일에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지난 10년간 묶어두었던 Home Buyers' Plan (HBP)의 RRSP 특별인출한도액을 개인당 $25,000 에서 $35,000 로 인상하여 부부합산 최대 $70,000까지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2. Land Transfer Tax (LTT) Rebate : 취득세 감면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first-time homebuyer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Land Transfer Tax(LTT) Refund' 제도는, 자기집을 마련하는데 따른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세(LTT)는 구입가격에 따라 0.5%~2.5%를 누진적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4,000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68,000 까지는 취득세 부담이 없으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캐나다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토론토시에서도 생애 처음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주는 'Municipal Land Transfer Tax (MLTT) Reb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의 취득세율도 구입가격에 따라 0.5%~2.5%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데,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4,4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400,000 까지는 취득세 부담이 없으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토론토시의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Home Buyers' Plan(HBP) 또는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HBTC)와는 다른 first-time homebuyer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바이어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 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공동소유나 일부지분도 안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결혼 이후에 전세계 어디에서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집을 양도 받은 후 9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하여 살아야 합니다. 


취득세 리베이트 신청기한은 등기 후 18개월 이내입니다만, 대개 바이어의 변호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공제 처리합니다. 만일 바이어가 유학생 등 외국인 신분으로 집을 구입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후 18개월 내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만일 부부 중 한 명의 배우자는 결혼하기 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다른 배우자는 결혼 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50%의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50%씩 공동지분으로 구입할 때에도, 자녀가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집이라면 50%의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HBTC): 세금공제혜택


캐나다연방국세청에서 First-time home buyer가 구입한 집에 대해 취득세(Land Transfer Tax), 변호사비용, 홈인스팩션수수료 등 관련부대비용(closing costs)에 대하여 최대 $5,000까지 비용으로 인정하여 최대 $750 한도 내에서 Tax Rebate 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은 집을 구입한 이후 1년이며, 집을 구입한 다음 해 소득신고를 할 때 이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을 구입한 해 이전 4년 동안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First-Time Home Buyer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