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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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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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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Appeal(항소)기관의 절차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TLAB에 항소하면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의 운영절차에 준하여 반경 60미터 이내의 모든 주민들에게 항소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해주지만, LPAT은 사안에 따라 그러한 통지를 당사자들에게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지도 우편보다는 이메일로 이루어지므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TLAB 과 LPAT 는 이해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관을 허용합니다. 또한 영상녹화는 금지하지만 녹음이나 녹취는 허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Mediation(화해조정)절차 중에는 일체의 녹음이나 녹취가 금지되며 관련문서 또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가능하면 Mediation(화해조정)으로 안건을 해결하려고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된 근거서류(Supporting Documents)를 중심으로 논쟁하고 집중 심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관계법 조문이나 정책의 취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논쟁하는데 비중을 더 두는 편이어서 1심인 조정위원회와는 달리 이들 상고재판소에서는 전문가들(Planning Consultant 또는 Lawyer)의 도움이 더 필요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LPAT의 절차안내 웹사이트(단축URL): goo.gl/LHxgLE, LPAT Appeal(항소)안내자료 다운로드(PDF): goo.gl/Nwknfi] 


5. 향후 토지사용관련 정책방향


처음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광활한 땅의 크기에 놀랍니다. 국토의 크기로 세계순위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1위 러시아 다음으로 캐나다가 세계 2위의 큰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인구규모로 본 국가랭킹에는 1위 중국부터 차례로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일본, 멕시코가 있습니다만, 캐나다는 한참 떨어진 38위의 국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캐나다에서는 그 넓은 땅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넓은 땅에 큰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토론토를 예로 들면, 토론토와 그 주변도시들이 인구증가로 인해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농지와 녹지들이 대규모 택지개발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사라지고 도시지역으로 변하는 현상이 초래되자 그린벨트법(Greenbelt Act, 2005)이 제정되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제도는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가급적 도시외곽의 농지나 녹지를 택지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제한하고 도시의 건강한 허파기능을 하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게 그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공재정상의 목적도 있습니다. 도시팽창이 지리적으로 넓게 개발되어 펼쳐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경찰서, 소방서, 학교, 커뮤니티센터, 공원, 유틸리티 공급망,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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