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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끝없이 오르고 있다
Moonhyomin

 


자동차 집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에서

식당 등은 기존 가입자 갱신 거부도

 

 

종합보험 일을 하면서 가장 달갑지 않은 부분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매년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다. 보험회사에서 내라고 하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만 하고 혜택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내려 가기는커녕 자꾸 오르기만 하면 가입자 입장에서 은근히 화가 날만도 하다.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를 오가는 중간 역할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비록 형식적인 면이 없지는 않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리려 해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원인을 계량화하고, 주정부에 보험료 인상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가입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법적 규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있고, 그 폭이 과다하다고 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지도 않는다. 


때문에 내가 가입해 있는 회사에서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의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보다 저렴한 회사를 찾아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온타리오의 손해보험업계에서 지난 수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주택과 비즈니스 분야의 보험료 인상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중에서도 특히 식당, 식품점 등 일부 업종의 보험료는 가히 ‘폭등’이라는 단어를 써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이 올랐다.


이제는 식당업종에 대한 보험은 아예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가입자들도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보험회사들이 지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식당 업종 분야에서 아예 철수한 상태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회사들도 보험요율을 종전에 비해 눈에 띄게 상향 조정했다. 요율 인상폭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0%에서 최고 25%까지도 올랐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필자의 고객은 아니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어느 중국식당의 경우 연간 7천 달러 선이던 보험료가 최근 갱신을 기해 1만2천 달러까지 거의 2배나 오르기도 했다. 


식당 업종에 대한 보험료가 이처럼 폭등하는 데는 이 분야에 유달리 클레임이 많아서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클레임이 종전보다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룻밤 새 갑자기 많아졌을 리는 없다. 그보다는 보험회사들이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를 하면서 이 분야의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그간의 수지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당분간 손을 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식당업종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 역시 보험료 인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건물주들은 기본요율이 통상 1-2% 가량 인상된데다 2-3%대의 인플레까지 더해져 평균 3-5%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 자재 값 및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 책정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재건축비용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폭의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집보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보험료를 책정하는 1차적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해 집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경우 얼마가 필요한 지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30만 달러를 들여 지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안 자재비, 인건비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35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집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새롭게 책정된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근심하는 교민 여러분들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 다만 보험 갱신에 즈음해 서류를 받아보면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보험료이고, 금액에만 연연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간략하게나마 최근의 상황을 전해보고자 했다.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브로커에게 설명을 구하고, 함께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새롭게 책정된 보험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1차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협의를 할 구석은 없는지 찾아볼 수도 있다. 


가령 같은 회사에서 적어도 4, 5년간 가입해오면서 단 한번도 클레임을 하지 않았다면 브로커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얘기해볼 수도 있다. 이 방법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면 종국엔 보다 저렴한 회사를 찾아보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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