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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주문하는 홈 인스펙션 지붕 전기 배관 난방 중점 점검
Moonhyomin

 

지은 지 50-60년 된 단층짜리 방갈로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번듯한 <저택>을 세우는 일은 이제 토론토에서는 다반사가 되었다. 시내를 뜻하는 <다운타운>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시 외곽을 뜻하는 <서버브>(suburb)에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단지에도 건평 3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초대형 주택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집들이 이처럼 커지면서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중 하나가 보험회사들의 주택 인스펙션이다. 보험회사의 주택 인스펙션은 간단히 말하면 미래에 클레임을 야기할만한 사항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다. 가령 지붕에 물이 샐 가능성이 없는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수도관이 오래 되어서 물난리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통상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집의 재건축비용이 75만 달러를 넘거나 집의 건축연한이 너무 오래되면 인스펙션을 시행한다. 인스펙션은 보험회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스펙션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쳐 진행되고, 비용은 인스펙션 대상이 되는 집의 조건에 따라서 최저 5백 달러에서 1천 달러까지도 든다. 이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년에 1천-2천 달러 정도 되는 보험료를 받는 대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의 몇십배 또는 몇백배가 되는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 보전을 위해서라도 인스펙션을 할 수 밖에 없다.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인스펙션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지붕 *전기 배선 * 난방 *수도배관이다. 이밖에도 건물 안팎의 마모여부,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만한 위험요소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본다. 


지붕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소재인 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의 경우 평균수명이 15 내지 20년이다. 내가 사는 집의 지붕이 이 기한에 거의 육박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지붕을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기는 최소한 100 암페아 이상의 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력사용이 과다해 과부하가 걸릴 경우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써킷 브레이커를 갖춘 집을 보험회사들은 선호한다.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건축법에 따라 모두 써킷 브레이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은 지 오래된 – 통상 50년 이상 - 집들 가운데는 노브 앤 와이어 (knob & wire)와 같이 오래된 방식을 갖고 있는 집들도 있는데 이런 집들은 써킷 브레이커로 전환하기 전에는 보험에 들기가 매우 어렵다. 


난방은 전기, 천연가스, 기름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중 보험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천연가스로 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기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은 지난 10여 년 새 전기 값이 너무 오른 탓에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를 떼어내고 가스 퍼니스로 바꾸는 것이 요즘 추세다. 기름으로 열을 때는 방식은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다수 보험회사들이 더 이상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그나마 들어주는 회사들도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 기름을 때워서 난방을 하는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난방기의 경우 통상 20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가 사서 들어가는 집의 난방기가 이 정도 된 것이라면 이 역시 보험회사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고 들어가야 한다. 당장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배관은 주요 파이프 소재가 구리(copper)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이 혹시라도 저지대이거나 과거에 수재를 겪은 경험이 있는 지역에 있다면 집 주변의 땅속에 고인 물을 집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썸펌프(sump pump)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이 수년간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집을 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경쟁자들에게 매물을 뺏길까봐 인스펙션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매입과정에서 인스펙션을 생략하면 설령 매물이 내 집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자체 인스펙션을 시행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 – 오래된 지붕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전기배선 등 – 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느라 적잖은 돈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스펙션을 하고 매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들은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보다는 물이 새는데는 없는지,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람이 다칠 원인을 제공할만한 구석은 없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하겠다고 알려오면 귀찮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집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고 협조하는 것이 책임감있는 집주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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