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65 전체: 200,401 )
토론토에 포토 레이더 등장-학교 주변의 과속차량 촬영
Moonhyomin

 

 

가을 학기 개학을 맞아 토론토 길거리에 새로운 물건이 선을 보였다. 90년대에도 한차례 등장해 수많은 운전자들의 저주를 한 몸에 받았던 포토 레이더가 바로 그것이다.


포토 레이더는 빠른 속도로 지나는 물체를 순간 촬영하는 도구로 온타리오에서는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한동안 쓰였다. 90년대 초반 정권을 잡았던 신민당(NDP) 정부가 만성적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가 다음 번 총선에서 패하면서 함께 사라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과속 운전자를 직접 잡는 게 아니라 과속 차량을 사진으로 찍다 보니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과속을 해도 결국 벌금은 차주가 물게 돼 선량한 차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구로 지목되기도 했다. 


토론토시는 올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4일 포토 레이더를 돈밀스 로드와 오벌리 블러버드 교차로에 설치했다. 동서남북 4방향에 각 1개씩 설치된 포토 레이더는 교통량을 측정하는 한편 과속차량의 사진도 찍는다.


다만 관련법이 아직 온타리오 주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탓에 과속차량에 대한 사진 증거가 있어도 당장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벌금 부과는 2019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토 레이더는 학교주변 도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당국의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됐다. 토론토시는 앞으로 1년 안에 역내 모든 학교 앞 교차로에 포토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당국은 주의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해 과속 차량에 대한 벌금을 발부할 권한이 생기더라도 이를 시행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늘 한 푼이 아쉬운 시 재정을 감안하면 머잖아 과속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과거 포토 레이더 운용 당시에도 그랬지만, 과속으로 사진이 찍힌다고 해도 벌금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현행 교통법상 과속을 비롯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하려면 경관이 현장에서 특정 운전자의 위반 사실을 목격해야 하는데 포토 레이더의 경우 기계만 있고 경관은 없는 탓에 과속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티켓 발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과속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차주에게 벌금만 물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학을 맞아 운전자들이 포토 레이더보다 당장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스쿨버스다. 등하교시 학생들을 태우고 내려주기 위해 스쿨 버스가 빨간 색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을 때는 양방향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스쿨 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온타리오에서는 스쿨 버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점 6점에 벌금 $490이 부과된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은 이 규정의 위반을 <major conviction>으로 분류하고 여느 교통법규 위반보다 무겁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1년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할증을 적용한다. 만에 하나 지난 6년간에 과실 사고가 있거나 지난 3년 안에 2장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이 티켓까지 받으면 자동차보험이 아예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스쿨 버스 주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칼럼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결국엔 안전 운행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안전 운행을 하면 과속이나 이에 따른 벌금, 자동차보험 갱신 불가 등 반갑지 않은 상황과 맞닥뜨릴 일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운전 에티켓이야 말로 자동차 사용자가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닌가.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