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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의회 계류-영주권자 추방 등 ‘불공평’ 조항 논란
Moonhyomin

 

음주운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징역 형기를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소지자들이 시민권자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의 현행 형법은 음주운전을 일반 범죄 (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하고 초범의 경우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 워크 퍼밋을 받아 체류중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운좋게 (?) 재판결과가 잘 나오면 영주권 자격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현재 하원에 계류중인 법안 C-46은 음주운전의 형법상 성격을 앞서 언급한 일반 범죄에서 중형 범죄 (serious criminality)로 바꾸고 최장 징역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1차 독회를 마치고 상원에 회부돼 세부 심사를 받는 단계에 있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 하원으로 돌려보낸다.


이민법 변호사와 이민자 보호 단체 등은 이 법이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도 영주권 신청이나 자격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이민자들이 앞으로는 중형 범죄자로 취급돼 캐나다에서 영구 추방되거나 재입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음주운전으로 10년형을 살아도 영구 추방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이는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법안을 법적 논리로 따지면 영주권 신청자나 소지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나름 근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G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8 mg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면허가 3개월 정지되고, 추후에 재판을 거쳐 혐의가 확정되면 1년간 추가로 정지된다.  면허를 되살리려면 음주운전의 폐해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에 자비로 등록해 참가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가 복원되더라도 최소한 1년간 시동을 걸 때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기계를 차에 자비로 장착하고 이를 매번 사용해야 한다. 


스팟체크에서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돼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면 혈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특히 혈중농도가 0.08 mg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이 7일간 압수되기 때문에 견인비용 외에 1일당 평균 $100-$150에 달하는 차량보관료 부담도 껑충 뛴다.  


음주운전으로 걸릴 경우 당장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 압수 및 회수에 따른 비용 외에도 $150에서 $1,000에 달하는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150, 시동을 걸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125 및 매달 사용료 $100, 음주운전 예방 교육비 $578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단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마나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일례로 토론토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돼 1년간의 면허정지 끝에 면허를 돌려 받는다 해도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면 연평균 $7,000에서 $11,000 정도의 보험료를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사실은 6년간 기록에 남는다. 따라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다 해도 6년간은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만에 하나 음주운전 도중 사고라도 내면 보험혜택 조차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보헝혜택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차가 전신주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 3자의 재산피해까지 내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행여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이 나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면 이 역시 보험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자나 소지자에게 유독 불리한 음주운전법이 시행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새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해당 운전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일단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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