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안캠)에 지난 14일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 협회장 시절 추천한 최측근 변호사들이 대선 관련 보도 및 방송토론 등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5곳의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 중 4곳의 변협 추천 위원이 지난 2월 말 임기를 마친 하 전 협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위촉돼 있었다.
특히 하 변호사가 변협 추천권을 임기 마지막달인 올 2월까지 행사하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변호사사회에선 '협회장 퇴임시 최소 2년간 정치참여금지' 회칙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의 선거관련 공정보도 등을 위해 법 제8조에 선거기간 중에 가동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8조의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8조의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8조의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8조의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제8조의8)' 등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올 대선에서도 이들 위원회는 각자 맡은 분야별로 방송, 기사, 인터넷보도, 방송토론, 여론조사 등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언론보도와 방송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거기간 중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 5곳 모두에 선거법 규정에 따라 변협은 소속 회원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확인결과 이중 4곳에 하 변호사와 함께 변협 집행부를 구성했던 주요 변호사들이 변협 추천 몫으로 위원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하 변호사의 안캠 합류가 논란이 된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 변호사가)법에도 없는데 억지로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개업을 막았는데 본인은 변협 협회장 후광을 안고 정치쪽에 가는 것은 변형된 전관예우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식 행태"라며 "전직 후광이 약화될 때까지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캠 법률지원단 고위 관계자는 "법률 등에 제한사항이 없다면 퇴임해서 사인(私人)이 된 사람이 재임중에 했던 추천행위로 퇴임 후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하 변호사의 대선캠프행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