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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룰에 의한 경기방법
lucasyun

그간 우리 아마츄어 골퍼들은 주로 스트로크 프레이에 익숙해져있고 핸디캡에 의한 경기방식을 해 왔습니다. 서로간의 핸디캡을 알지 못하는 경기에서는 페리오채점 방법이나 신페리오채점 방법을 채택하여 성적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골프룰에는 여러가지 방법의 경기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방법은 라이더컵(미국과 유럽 대항전),프리지덴트컵(미국과 유럽선수를 제외한 국가의 선수간 대항전),솔라임컵(여자대회로서 미국과 유럽간의 대항전)에서 보아왔습니다. 그경기방법을 소개하고자합니다. 대한골프협회의 경기규칙으로 전세계가 동일합니다. 제29조 스리섬과 포섬(Threesomes and Foursomes) 스리섬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1. 통 칙(General)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매치 플레이(Match Play) 자기의 파트너의 타순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 홀의 패.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못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하므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그린을 떠나기 전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Three Ball, 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스리볼 스리볼이란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볼 베스트볼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2명 또는 3명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명 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중 각 홀마다의 최소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포볼 포볼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며 각홀마다 그 사이드의 적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2. 스리볼의 매치 플레이(Three Ball Match Play)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수색 중 이외의 경우에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나 또는 접촉되었을 때에는 제18조 3항b를 적용한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은 없다. b. 우연히 상대방에 맞은 볼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어느쪽 사이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 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 하였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예외 :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깃대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하여는 - 제1조 2항 참조). 3. 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a. 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1명의 파트너에 그 매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출장할 필요는 없다. 출장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b.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c.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의 임의의 타순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d. 오 구 해저드 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이 그 홀에서 실격된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오구가 그 파트너의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 사이드의 경기실격 (1) 파트너중의 한 사람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합의의 반칙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7항 - 불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2)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6조 3항 - 스타트시간 및 조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f.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한 플레이어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경우 또는 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 플레이어에 과하여지는 어떤 벌은 그 파트너에게도 병과된다. 기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규칙위반의 벌을 과하더라도 그 벌은 그 파트너에게 병과되지 않는다. 플레이어에 대한 벌이 그 홀의 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플레이어만을 그 홀에서의 실격으로 하여야 한다. g. 다른 방식의 매치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때 베스트볼 또는 포볼의 매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의 매치를 하는 때에는 상기 특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Four-Ball Stroke Play)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 중의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2. 사이드의 대표자(Representation of Side)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의 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 클럽은 14 개가 한도 (Maximum of Fourteen Clubs)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4. 스코어의 기록(Scoring)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6조 6항b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스코어의 오기 - 제31조 7항a 참조) 5.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6. 오 구(Wrong Ball)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를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하여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7. 경기실격(Disqualification Penalties)의 벌 a. 1 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핸디캡의 불기입)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6조 6항d - 홀의 스코어의 오기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이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 한다. 제6조 7항 -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제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조 혹은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 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Effect of Other Penalties)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병과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Bogey, Par and Stableford Competitions)] 1. 조 건(Conditions)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경기방식이며 각홀에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별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은 홀은 패가 된다. 각 홀을 종합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스코어가 정해진스코어보다 동일하던가 또는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제4조 4항 참조.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 경기자의 스코어는 총결과에서 1홀을 감 하여 조정한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점수 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 이상 많거나 제출없을 때 : 0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 스트로크 많은 때 : 1점 정해진 스코어와 같은 때 : 2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 스트로크 적은 때 : 3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2 스트로크 적은 때 : 4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3 스트로크 적은 때 : 5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4 스트로크 적은 때 : 6점 최고의 점수를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 스코어가 1 점 이상의 득점이 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입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제4조 4항)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경기자의 스코어는 그 라운드의 총스코어에 의한 점수에서 2점을 감점 하여 조정한다. 제벌칙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한 라운드의 총득점수에서 반칙을 한 각 홀마다 2점을 감하되 1라운드에 대하여 최고 4점을 감점 한도로 한다. 2. 경기실격의 벌(Disqualification Penalties) a. 경기의 실격 경기자가 다음 각항에 위반하면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 핸디캡의 불기입) 제6조 3항 - 스타트시간과 조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6조 6항d - 홀 스코어의 오기 단, 본규칙의 위반이 그 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벌이 부가되지 않는다. 제6조 7항 - 불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b. 한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