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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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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에 대하여..
shinlaw

법률 상담에 대하여..

 

한인 동포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egal work의 시작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취하는 첫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뢰인(client)이 가지고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슈화된 문제들과 관련있는 사실 확인, 법규정, 정황,유사한 판결 사례등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첫 상담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주로 법률 서비스는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얻은 사항을 토대로 제공되어 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리하든 불리하든 숨김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이 착수된다. 사건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률분야 종사자와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효과적 상담 절차를 전달하고자 한다.

 

법률서비스 종사자와의 첫 상담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번째 단계로,  듣기(listening) 부분이다.

의뢰인이 가지고있는 법적 문제가 무엇이며, 의뢰인과의 첫 상담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을

파악해가며 법적 이슈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의뢰인의 구술로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legal pad에 노트해 둔다.

 

두번째 단계로, 묻기(questioning)부분이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의뢰인이 구술한 내용중에서 애매 모호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나 의뢰인이 내보이는 문서나 물건들을 검토하며 법적 주요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지 구체적 질문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유도한다.

 

세번째 단계로, 법적 조언(legal advising) 부분이다.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법적 효과, 해결책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조언해주는 단계이다.

 

이렇게  첫 상담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 진 후 의뢰료와 법률 업무가 정해진 의뢰계약서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다음번 미팅일짜가 정해진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첫 상담에서 취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법규정이나

판결 사례를 연구하고 의뢰인의 법률 문제(the client’s legal matter)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게 되고 의뢰인은 듣는 입장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승인해주는 단계를 거치며 법률 서비스 절차가 진행된다.

 

 처음 법률 문제에 봉착한 한인 동포들이 법률 자문을 얻기위한 첫 상담에서 촛점없이

장황한 설명을 늘어트리는 경우와 중간중간 전화 통화로 상담중에 빠뜨린 점이 있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재판 청구를 하여 이틀 후에 재판 스케쥴이

잡혀있는 와중에 갑자기 의뢰인의 진술을 증명해주기 위한 증인이 있으니 증인을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법규상 적어도 14일 이전에 증인이 있는 경우에 증인을 내세우겠다는 법적 의사 표시 기한을 넘겨버린 경우라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요구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비용이 부가되게 되는 사례이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의뢰료는 일정 수임료(Flat fee)가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시간당 계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전화로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전달하는 사항에 소요된 시간도 수임료 계산에 산정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보통 일반화된 사건에 대한 의뢰료는 수임계약 당시 정해지는 것이지만 진행 과정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첨부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부가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첫 상담시 의뢰인에게 유리하던,불리하던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숨김없이 변호사나 법무사

에게 모든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임 계약후 법률서비스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부가적으로 전달하고픈 사항은 전화 통화보다는 전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는 것이 시간당 법률 서비스료를 절약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또한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