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 전체: 21,228 )
불법행위 일까, 범죄행위 일까?
shinlaw

불법행위 일까, 범죄행위 일까?

 

독자들중에  형사법(criminal  law)상의 범죄행위(crime)와 민사법(civil  law)상의 불법행위(tort action)를 혼동하여  위 제목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불법인 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와 불법행위의  기본적  의미와 사례를들어  사례에 따른 소송  진행 과정을  서너차례 연재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형사법의  주된 목적은  위험 인물로 여겨지는 범죄자(offender)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범죄 발생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함이고,  민사법은 고의든 과실이든 어떤 행위로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있겠다.  범죄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의 시민이라도 범법자들이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도우미가될 수 있지만, 민사 분쟁이 발생하는 곳에는 단지 피해입은  시민만이 법적 행동을 취할 수 밖에없다. 그러나 공평하게 재판결정이 이루어졌는 지 공중 관심거리가  되는 민사 분쟁도 있다.

 

사회와 개인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 공포함으로써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캐나다 연방법  Criminal Code에 규정된  행위를 말하며,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상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범죄행위의  구성 조건과 불법행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범죄행위 (crime  action)구성조건:

•Actus  Reus – 라틴어로  법으로 금지된 어떤 행위(guilty act)를 저질렀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

•Mens  Rea  – 라틴어로 법으로 금지된 어떤 행위의 범의(guilty mind)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

 

캐나다 자유와 권리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 11조 (d)항에 기술된것과 같이 “피의자는 법에따라 유죄로 판명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은 검사가  범죄가 발생된 싯점에 위 두가지 조건이 존재하였는 지를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법행위(tort  action) 구성요건:

•wrongful  conduct  of  the defendant(가해자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causation  of  the harm by the wrongful  conduct(가해자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존재할 것.)

•harm to  the  plaintiff(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될 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 요건을 입증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기 바란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의  구분은 여러가지  행위  의도(intention)가

주관적 의도로 볼 수 있는 지, 객관적 의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수준에따라  결정되어 진다.

먼저 범죄 행위  구성요건으로   필요로하는 주관적 의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Subjective Intention (주관적 의도)

                                          

a)    Express  Intention (명백한 의도)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예를들면,  Mr. Kim이  3번 아이언   골프 클럽으로  Mr. Lee의 머리를 가격하고자  Mr. Lee의 머리를 향해  골프 클럽을 휘둘렀을 경우에  명백한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b)    Recklessness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함)

 

자신의  행위 결과가 발생되길  바라지 않으나  행위자가 행동을 옮겼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예를들면 , Mr. Kim이  Mr. Lee의 머리를  골프 클럽으로  가격할마음 은 없었지만  헛 스윙 할때  Mr. Lee가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임에도  헛 스윙을 하여  Mr. Lee의  머리를  쳤을 때라고 볼 수있다.

 

c)    Transferred  Intention (전도된 의도)

 

행위자가 명백한 의도로 행동에 옮겼고 그 행동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 . 예를들면,  Mr. Kim이  Mr. Lee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골프 클럽을 휘둘렀는데  Mr. Lee가살짝 피하여  곁에 있던  Mr. Kang이  그 골프 클럽에 맞았을 때라고 볼 수있다.

 

d)    Implied  Intention (은연중에 내포된 의도)

 

행위자가  어떤 결과를 명백히 의도한 행동을 옮겼으나 우연히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예를들면, Mr. Kim이 골프공을  Mr. Lee의 머리에 던져  “아야”소리를 듣고자 하였는데  던진

골프공에 맞은 Mr. Lee가  식물인간이 되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