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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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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2
shinlaw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2

 

4) 어느 법원에 청구(Claim)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청구인이 청구를 어느 법원에 신청 접수 시켜야 하는 지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원의 행정 사무실에 청구를 신청 접수시켜야 한다.

•소송의 원인(the cause of action)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피고(defendant)가 거주하거나 피고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만일,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고들중의 어느 한 사람의 거주지역 또는 그의 사업체가 속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
•피고의 거소(실제 거주하는 장소) 또는 사업체 운영 장소에서 가장 근접하게 위치한 법원. 만일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고들중의 어느 한 사람의 거소 또는 사업체 운영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신청.

예) 김신용과 이불량이 Ottawa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자.이불량이 계약을 이행치 않아 김신용이 손해
를 입어 손해 보전을 위한 소액 재판 청구를 신청하려고 한다. 이불량은 Newmarket에 거주하고 있다.
김신용은 Ottawa에 소재한 소액재판 법원, Newmarket에 소재한 소액 재판 법원, 둘 중 어느 곳에 손해 
보전을 위한 청구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5) 청구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어떠한 증거물이 필요한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돈이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을 소액 재판 법정에 청구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청구한 내용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인이나 계약서, 지불 기록, NSF Check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구두 계약을 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이 없어서 재판에서 지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
의 구두 진술이 동등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의 소장(Plaintiff’s Claim – Form 7A)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재판 당일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둔다. 만일 청구를 뒷받침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Claim Form에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6) 법정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 당사자 또는 쌍방의 증인중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를 시작하는 싯점에 법원 행정실에 알려야 하며, 형사 소송과는 달리 통역을 필요로하는 당사자측에서 법정 통역관으로 공인된 사람을 고용
하여야 하고 통역에 대한 댓가도 부담하여야 한다. 지난호에서 언급한 수수료 면제 인증서(Fee waiver Certificate)를 받은 소송 당사자의 법정 통역비는 법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만일, 청각 장애가 있는 소송 당사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당시 법원 직원이 서면 의사소통의 만족여부를 물어볼 것이다. 서면 의사소통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시각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통역사를 지정하여 법정에 동반할 수 있으며 통역에 대한 댓가는 법원에서 부담한
다.
7) 전형적인 소액 사건의 분쟁 시나리오와 소액 재판 소송 절차에 대한 예시
시나리오:
김서민 여사가 염체순 여사에게 6개월후에 돌려받기로한 차용증을 받고 $3,000을 빌려줬다. 
변제 만기일이 도래하였고 염체순 여사가 김서민 여사에게 갚은 돈은 $500이 전부였다.
김서민 여사가 염체순 여사에게 빛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염체순 여사는 연락도 안하면서 김서민 여사를 피하기만 한다. 김서민 여사는 염체순 여사의
행동이 괘씸하여 참다못해 소액 재판소에 그녀를 고소하기로 결정 하였다.
소송 절차:
1) 청구(The Claim)
김서민 여사는 받지 못한 원금 $2,500과 이자 10%(연이율)를 포함한 청구서(Plaintiff’s Claim – Form 7A) 원본과 첨부할 증빙서류,그리고 복사본 1부를 소액 재판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원 서기로부터 파일 번호와 접수 도장이 찍힌 청구서 사본과
중빙서류들을 건네 받으면 소액 재판 청구가 정식으로 이슈화 되는 것이다. 김서민 여사는
법원 서기로부터 건네 받은 소장 서류의 재복사본 1부를 염체순 여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소장의 전달을 법률용어로 송달(serving)이라 말한다.
2) 피고 대응 (The defence)
김서민 여사로부터 송달 받은 소장에 대하여 염체순 여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답변서(Defence – Form 9A)에 이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파일하여야 한다.김서민 여사는 법원으로부터 염체순 여사의 답변서 사본을 받게 된다.
3) 화해 조정 (The settlement conference)
재판(Trial)에 앞서 법원은 염체순 여사의 답변서가 파일된 날로부터 90일안에 화해 조정을
위해 원고(김서민)와 피고(염체순)에게 미팅 일자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판사의 주재로 소송
당사자들이 이슈화된 문제를 논의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에 본 재판에서 심리한다. 물론 ,피고의 답변서가 법원에 파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해 조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판(The trial)
재판 심리과정은 화해 조정을 주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원고,피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 입증, 증인 진술등을 듣고 결정을 내리며, 승소한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들어간 각종 비용
을 청구된 금액의 15%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패소한 소송 당사자로부터 보상 받는다.
5) 강제집행(Enforcement of Orders)
김서민 여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염체순 여사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를 위한 개인자산 압류, 임금 차압등 강제 집행을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소액 재판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조언을 원하는 독자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