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maplefinancial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74 전체: 353,626 )
장기투자로서의 생명보험
maplefinancial

 
 

 피보험자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보사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과 예정 이자율(Interest Rate)을 기초로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높은 예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역산하면 가입자가 지불하는 ‘순수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순수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예정 이자율보다 실제의 이자율이 낮으면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거의 7-8년간 ‘순수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30-50% 인상되었으며 특히 그 인상폭은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건물주가 제공하는 혜택이 임대면적과 임대기간 이라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입주자의 의무는 임대료와 지불기간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시 확정되는데, 동일한 면적을 10년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의무인 임대료와 지불기간은 다양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 10년 동안 월 $2,000씩 지불하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첫해는 월 $1,750을 내고 그 이후 매년 월 $50씩 오르게 지불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월 $4,000씩 5년간 지불하면 10년의 사용을 보장하겠다고 건물주가 제의했다면,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GIC의 연 이자율만 감안해도 이성적으로 이 제안은 당연히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빨리 내고 치우겠다는 황당한(?) 심정으로 수락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임대료를 조기에 완불하는 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00씩 3년간 완불로 10년의 사용을 건물주가 보장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만약 건물주가 임대기간 10년 후에 무상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까지 보장한다면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사망시의 ‘보험금’과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는 ‘보험료’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형태의 생명보험이든 필수 계약사항이므로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즉 ‘보험금’ 50만불에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계약서에 약속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하는 한 언제든 사망하면 5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에 비하여 훨씬 긴 장기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40세에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에 가입한다는 것은 적어도 ‘보험기간’이 60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고작 1년짜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임대차 계약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의무를 다 하는 한 사망시 50만불의 ‘보험금’이 보장되므로 가입자의 가족이 언젠가는 반드시 50만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는 점입니다. 


 월 $100씩 50년 보험료를 내면서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둘 때 자동차 보험이 한 푼이라고 돌려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50년 내고 사망하면, 아니 그 전에라도 사망하면 적어도 10만불을 주는 것이 캐나다의 생명보험입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