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maplefinancial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5 전체: 353,647 )
P씨의 홀 라이프
maplefinancial

 
 
 P씨는 20년 전인 35세에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월 $200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최근의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P씨의 홀라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되고 ‘배당금’(Dividend)도 지급되는 유배당(Participating) 홀라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해약환급금’도 제법 됩니다. 반면에 P씨가 만약 그 당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내는 텀100(Term100)에 가입했었다면 P씨는 지금까지 월 $50의 보험료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은 월 $5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그 $5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즉 35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평생의 ‘순수보험료’(비용)는 월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 $150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해약환급금’도 보장(Guarantee)하는 홀라가 존재할 수 있으며, P씨의 것과 같이 월 $200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매년 ‘배당금’도 지급하는 배당 홀라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에는 가입자들의 원금보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하여 월 100만원을 5년만 내면 그 이후 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고 사망 전에 해약하면 원금 100%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는 것입니다. 


 즉 ‘저축성’ 상품은 부수적 혜택인 ‘해약환급금’, ‘배당금’등 생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금’과 월 보험료만으로는 그 질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홀라 이후에 1990년도 초부터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기에 이민 온지 25년 이상 된 한인들은 거의 P씨의 것과 비슷한 홀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씨가 가입한 홀라를 해부해 봅니다. 35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평생 ‘순수보험료’가 월 $50이므로, P씨가 생보사에 월 $200씩 냈다는 것은 월 $150을 추가로 더 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해약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은 당연히 사라지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36,000($150x12개월x20년)과 이자는 돌려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 $50은 생보사에 이미 10만불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되었지만, 나머지 월 $150은 P씨가 추가로 더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P씨에게 지급된 ‘배당금’과 현재의 ‘해약환급금’ 합계가 $36,000에도 훨씬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게다가 만약 사망하여 1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자동으로 사라지니, 앞으로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 보장된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둘 중에 하나만 취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렇더라도 문제는 P씨가 10만불의 ‘보험금’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고 45년간 월 $200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P씨가 55세의 나이로 10만불의 유라에 다시 가입할 경우 월 $230의 보험료로 20년 완납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P씨가 10년 전인 45세에 그 홀라를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챙기고, 당시에 월 $220로 10년 완납을 보장하는 타사의 유라에 가입했다면 55세가 된 지금은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10만불의 ‘보험금’이 확보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홀라가 유라에 비하여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먼저 잘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저축성’ 상품의 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10년이 넘은 홀라라도 ‘그동안 부었는데, 해약하면 손해’라는 그놈의 뿌리깊은 고정관념만 버리면 적어도 미래의 손실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으니 10만불의 보험혜택은 받은 것이고, 그동안의 손해도 이미 과거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계속 생명보험사만 좋은 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