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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매매(Deemed Disposition)에 대해
leeuj2017

 

양도소득세는 유형자산이나, 투자 자산을 매각할 때 매입가보다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발생하는 조세 유형 중 하나이다. 매각가와 매입가의 차액에서 50%가 양도소득으로 잡히며, 자신의 한계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양도소득세는 이처럼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과세하는데, 실제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간주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상황에 간주매매가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주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용도 변경 시: 거주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상업용이나 임대용으로 변할 경우 간주매매가 되고, 바로 재취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양도 소득 또한 주거주지 비과세 혜택으로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간주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거주지가 실질적으로 매각될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보통 용도 변경되고 4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캐나다 거주자로 남아있어야 하며, 이 시기에는 다른 집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해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4년이 아닌, 무기한으로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ubsection 45.2 Election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해의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비거주자 전환 시: 비거주자가 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공정시가액 (Fair Market Value)으로 매각되는 걸로 간주되어 상당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 이같은 세금을 출국세라고도 말하는데, 이 출국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회사 주식, 뮤추얼펀드, 해외에 있는 부동산, 해외 신탁, 가치가 오른 특정 개인 자산 등이다. 


하지만 캐나다 내의 부동산, 사업용 자산, RRSP, TFSA, 생명보험 자산 등 캐나다에 있는 자산들은 출국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자산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들은 출국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 사망할 시: 보통 사망자의 고정자산은 사망 시 공정시가액에 처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공정시가액에 처분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배우자가 실제로 처분하기 전까지 이연될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사용하지 않은 양도손실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양도손실은 배우자가 양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시 공정시가액에 간주 매매하여 손실로 양도소득을 줄인 후, 배우자가 고정자산을 양도받도록 하는것이 좋다. 


4. 자산이 양도되거나 증여될 시: 배우자 간의 양도를 제외한 다른 가족원과의 양도가 발생했을 경우, 양도한 시점에 간주 매매가 되어 바로 재취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5. 투자 계정이 변환될 시: 투자계정이 RRSP, RESP, TFSA 혹은 RRIF 같은 등록계정 변활 될 시, 변환 직전 공정시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손실이 계산된다. 이런 경우, 보통 금융기관에서 관련 소득 증명 T 슬립을 발행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간주매매에 대한 소득 보고는 소득증명원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보고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해야 한다.


간주매매에 대한 양도소득 보고는 간주매매가 발생한 해에 보고되어야 하므로, 매해 세금 보고를 할 시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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