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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y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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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운전 영주권 자 추방 가능
jny0801

 

12 월 18 일 부터 시행

 

 

카나다  연방 이민부는  마리화나의 부작용으로 마리화나

 

환각상태에서  운전할경우  영주권자나  취업비자나 

 

유학비자에게 추방을  할수 있다고 경고 했읍니다

 

이 시행령은 12 월 18 일 부터 시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운전을 할경우 10 년형의 중대 범죄로 취급

 

된다고 합니다

 

또 유의 할점은 마리화나를 복용할경우 몸에 성분이 수개월 머믈러

 

있어  한국 방문시 마약법에 걸릴수도 있으니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