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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급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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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민권.jpg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1년 전 정부가 시민권 연령과 언어시험 규정을 완화한

뒤로 약 15만2천 명이 시민권을 새로 땄는데, 이는 전년보다 40% 늘어난 것이다.

이민부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의무적인 캐나다 거주 기간을

기존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축소했다. 또 언어시험 연령도 14~64세에서

18~54세로 조정했다.

조건 완화 후 9개월 동안 신규 시민권 신청자는 24만2,680명으로 폭등했다. 전해

동기간(10만2,261명)보다 130% 늘어난 것이다.

 

자료출처    토론토 한국일보

한편 성인의 시민권 신청비는 63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