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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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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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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명보험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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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직도 잘못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었거나 지금까지도 한국의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생명보험은 해약하더라도 당연히 환급금을 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망 전에 계약을 포기할 때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한다는 것은 가입자가 그동안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 왔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크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정기보험’은 미리 정한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므로 언제든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분류되는데, ‘보장성’은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므로 해약시에 환급금이 없는 반면 ‘저축성’은 ‘순수보험료’보다 보험료가 더 부과되어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흔히 ‘정기보험’으로 번역하는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는 사실 한국의 ‘정기보험’과 다릅니다. ‘보험기간’이 보통 85세에 종료되니 ‘정기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텀 라이프의 ‘텀’은 ‘보험기간’이 아니라 초기에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유지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즉 ‘순수보험료’가 초기 10년간 동일하다가 그 이후 오르는 계약을 텀10(Term10), 초기 20년간 동일하다가 그 이후 오르는 계약을 텀20(Term20) 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텀 라이프는 85세까지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85세 생존시에는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입니다. 


 반면에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계약서에 보장(Guarantee)되는데, 그것이 한국과 달리 오르는 계약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레벨(Level) 계약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지만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텀1(Term1)을 뜻합니다.


 또한 캐나다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달리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축적하기 때문에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라에 가입하여 월 $300의 보험료를 낸다면, 그 중에서 계약된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게 지불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을 별도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유라는 가입목적에 따라 ‘순수보험료’를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YRT는 레벨 계약보다 가입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저렴하므로 초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지만 오래 살수록 매년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어 사망 전에 계약을 포기할 확율이 증가하는데, 사망 전 계약의 포기는 ‘보험금’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레벨 계약은 초기의 ‘해약환급금’은 YRT 계약에 비하여 적게 축적되지만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같으므로 ‘보험금’은 확실히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가입의 주 목적이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무엇인지 확실히 정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의 목적이 ‘상속’인지 ‘본인의 노후대책’인지 모르고 막연히 가입하기 때문에 10년-20년 후에 크게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에 생보사에 내야 하는, 즉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는 얼마입니까? 그 ‘순수보험료’는 매년 동일합니까, 아니면 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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