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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DebtCare Canada Inc.(주)캐나다개인회생/채무조정센터에서는 캐나다 전역에서 각 종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분들께 다양한 채무 해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카드빚, 무담보 융자, 컬렉션 빚, 정부미납세금, 건물임대료 연체금, 무담보 은행신용대출, 은행학자금대출 등의 모든 채무조정을 무이자로 최대 70%까지 원금탕감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채무, 수입, 재무 실정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 빚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도록 써포트 해드림과 동시에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희는 다수의 라이센스 컨설턴트와 변호사, 회계사, 캐나다 유명 트러스티 회사, 세금 전문가와 함께 팀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의 여러 고객분들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매주 저희DebtCare 블로그는 신용이나, 채무, 텍스와 같은 다양한 재정 문제에 대한 글을 포스트 합니다. 저희 DebtCare에서는 “어떻게 채무통합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무료 E-BOOK 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비공개 무료 온라인 재무평가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btCare의 재정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블로그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oll Free: 1-866-413-3716
e-mail: [email protected] (나오미 조)
카톡 id: debtcare
www.debtcare.ca
www.debtcare.ca/korean

NAOMI CHO
재무조정스페셜리스트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인문학 학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9 전체: 55,672 )
개인사업자의 2017년 세금 보고 기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준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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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2017년 세금 보고 기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준비 되셨나요?
2017 Tax Deadline for Sole Proprietors Right Around the Corner – Are You Prepared?

 

2017년도분 개인 세금 보고 기일은 지났지만, 개인 사업자의 세금 보고 기한은 아직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의 세금 보고 기한은 2018년 6월 15일입니다. 세금 보고의 준비가 되셨나요?
 
마감 기한인 6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CRA로부터 이자 및 페널티를 청구받게 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기간 후의 늦은 세금 신고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만일 세금 보고를 늦게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납부할 금액의 5%에 더하여;
• 최장 12개월까지는 매월 잔액의 1% 가산과,
• 2018년 6월 16일부터 복리로 일일 이자의 가산.

이전 년도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페널티는 더 높아집니다이전 년도에 대한 기한 후 세금 신고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의10%에 더하여;
• 매월 잔액의 2% 가산과,
• 2018년 6월 16일부터 복리로 일일 이자의 가산.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에 대해서도 늦은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만, 그 페널티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에 대한 CRA 압류는 여러분 소득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CRA는 압류를 위하여 여러분의 고객에게 연락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고객은 CRA의 연락에 따라 법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여러분이 공제하는 금액과 직원의 급여는 보류되어 신탁 액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만일 비지니스를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쉽 또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GST / HST 금액도 신탁 금액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금들을 유동성 현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로 세금 부채를 지니고  있다면, 2017년 세금 보고 마감일이 될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더욱 더 악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대신 무엇을 해야할까요?

1단계 :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부채를 해결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의 비지니스, 소득과 부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옵션들도 존재합니다. 재정 전문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2단계 : 세금 신고를 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대로 세금 신고를 늦게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그 결과는 이자와 페널티 가산으로 인한 세금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뿐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탈세로 인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세금 신고 기한 전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여러분의 계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를 한 후에는, 세금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ebtCare Canada에서는 CRA의 이자 가산을 중지하고, 채권 추심 조치들을 중지하며, 실제 세금 부채의 원금이 삭감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자영업자의 세금 마감일(self-employed tax deadline)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채와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1-866-413-3716으로 전화하시거나 www.debtcare.ca/korean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