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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부모의 자녀 교육 전략(21)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4.4.6 취업 종말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떠날 경우가 있다. 사임과 해고가 떠나는 주요 이유다. 법적으로 볼 때 사임은 고용주에게 통보를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좋은 관계 속에서 떠나는 것이 유익한다. 그 회사의 추천서가 필요 할지도 모른다. 


교체 사원이 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통보하는 것이 좋다. 보통 2주 전에 사임을 알리는 것이 좋다. 주목할 것은 사임을 하면 실직 수당이 없다는 사실이다.
해고 시 고용주는 다음의 방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근무기간 사전통보시기


3개월 미만: 통보 필요없음
3개월 - 1 년: 1주
1-5년: 2주
5-10년: 4주
10년 이상: 8주


해고 혹은 고용계약 해약시 고용주는 해고 대상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고용주는 잉여 임금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 보상을 해야 한다. 유급휴가 보상은 년 임금의 4%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nt.gouv.qc.ca: service a la clientele : 514-873-7061(Montreal)


4.5 인종차별


이민 부모들이 알아야 할 또 한가지 정보는 캐나다내의 인종차별 실태다. <표 4>는 유색민족이 인종차별을 느꼈다는 비율이다. 실제 인종차별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경우에 따라 실제 인종차별이 없어도 언어장벽 혹은 현지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표에 의하면 유색민족이 백인이민과 비교할 때 심각한 인종차별의 대상 이라는 것이다. 몬트리올과 밴쿠버의 경우는 19%인 대신 토론토의 경우는 22%다. 인종차별 장소를 보면 비 퀘벡주의 경우 가장 심한곳이 직장(52%) 및 구직 시(57%). 퀘벡주의 경우도 구직시의 차별(57%)이 가장 심하다.

 

 

 

 

한편 Industrial Relation Center 자료(Discussion Paper 2000)에 의하면 직장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인종차별이 있다. 우선 고용주 인종차별(Employer Discrimination)이 있다. 이 유형은 유색인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임금을 낮추는 차별이다.


회사원 인종차별(Employee Discrimination)이란 비유색직원이 유색직원과 함께 근무를 하려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색직원을 채용하지 아니 하거나 혹은 임금을 감소한다. 


고객 인종차별(Customer Discrimination)이란 고객의 유색직원에 대한 편견을 감안해 채용을 안 하거나 혹은 진급을 보류하거나 혹은 임금을 삭감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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