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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세입자 퇴거기간 6일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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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정부 “일부 세입자보호법 악용하는 사례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악성 세입자 퇴거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부 세입자 중에는 세입자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임대주는 '임대주•세입자 위원회’ (Landlord and Tenant Board)를 통해 퇴거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퇴거명령 대기기간을 기존 11일에서 6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민간 퇴거업체의 개입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가 계약기간 내 세입자에 퇴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렌트비 연체, 계약조건 위반, 집 파손 등의 피해를 끼쳤을 때이다. 최근에는 마리화나를 일반 가정에서도 키울 수 있도록 허용돼 이로 인한 분쟁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세입자들은 덕 포드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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