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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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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 억압한 증거 부족”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와 관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폭력•협박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威力•상대를 제압하는 힘)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쟁점은 성관계 과정에서 상하 지위관계(위력)가 개입했는지였다. 1심 재판부의 결론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것을 피해자와의 성관계에서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지은씨)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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