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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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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Gabriel77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재무 상담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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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만, 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아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평생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을 형성하시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지나간 일에 대한 처리라는 관점보다 앞으로 생기는 미래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어떤 경제활동이나 또 그것에서 발생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내줄게 없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www.hanincredit.com의  자료실.사례 - 미디어 자료실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