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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illa
    일반인이 하루만 음식장사를 하려면 어디서 무슨 Permit을 받아야하나요?
    dinilla
    Canada
    Toronto
    ,
    ON
    8771
    최초 등록일 :2017-07-26

    여름에 공원에서 하루만 장사를 하려는데요, 일반인이 하루만 음식장사를 하려면 예를 들면 어느 행사장에서(공원등)
    핫도그나 바비큐를 판다면 (수도 시설은 없는곳) Permit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무슨 펄밋을 받아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june
    74146
    june
    2017-08-01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다양한 소규모 사업체 셋업 및 레노베이션을 위한 Building Permit

     

    오늘은 다양한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 셋업 및 레노베이션 (Renovation)을 위한 공사허가 (Building Permit)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체가 속해 있는 상가 빌딩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에 따라 공사계획 단계에 건물주(Landlord)나 담당 관리 사무소(Management Office)에 공사의 진행여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비즈니스의 장소가 정해지면 셋업 조건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점 전체를 처음부터 새로 셋업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존하는 상태에서 레노베이션을 통해 셋업이 가능한지의 판단입니다.

     

    새로 지어진 빌딩 혹은 상점의 경우는 대부분 실내마감(Interior Finish)이 되어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설비를 새로 공사해야 합니다.이때 이루어져야 할 설비공사에는 난방, 통풍, 에어컨 장치와 화장실, 조명, 전기, 창고 또한 간판등을 포함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곳에선 필요치 않게되는 사항들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마감되어 있지않은 경우만 이와같은 공사가 필요한건 아니며 이미 마감이 되어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셋업하는 경우에도 현존하는 구조나 마감이 새로 셋업될 상점의 성격과 디자인에 맞지않을 경우엔 현존하는 상태를 모두 철거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디자인하게 됩니다.

     

    기존하는 사업체의 종류를 바꾸지 않는단순 레노베이션의 경우엔 크게 문제될 소지가 많지않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셋업을 위해 식당자리를 알아보면서 가장먼저 주방이 제대로 설비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화장실 혹은 장비 또한 간판의 사용여부등등 크게 기존의 틀이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마감을 통한 셋업이 가능합니다.

     

    두가지의 경우 모두 다 공사허가를 필요로 하게되며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Site Plan, Existing Plans (현상태를 보여주는 도면), Proposed Plans (공사후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그리고 상황에따라

     

    구조(Structure), 설비 (Mechanical) 엔지니어의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도면들이 준비되면 해당 시에 신청비(Application Fee)를 내고 약 3-4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공사허가가 발급됩니다. 현실적으론 그보다 약 1주에서 2주이상의 여유를 갖는게 좋습니다.

     

    공사허가를 받지않고 필요에 따라 셋업된 비즈니스의 매매시 Buyer는 현재 사용의 합법성이나 구조, 설비적인 문제를 삼아 거래가 원만히 성사되지 않는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의 위치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면 buyer가 위치만 보고 비즈니스를 인수한후 부담해야할 부분이 커질수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셋업을 위한 장소의 선택은 이 밖에도 리스 계약조건과 렌트비등등 전반적인 조건들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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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처 : http://www.worldincanada.com/20131205001/

    june
    74147
    june
    2017-08-01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홍승우(가명, 46, 토론토)씨는 얼마전 아찔한 일을 경험했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향한 홍씨는 오랫만의 피크닉을 제대로 즐겨보고자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고 집에서 가져온 휴대용 가스렌지를 꺼냈다. 활활 타오르는 가스불 위에 삼겹살이 노릇하게 익어갈 때 쯤 저만치 멀리 홍씨의 일행을 유심히 관찰하던 한 공원 관계자가 다가왔다. 관계자는 홍씨에게 공원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는지 물었다.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홍씨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다행히 관계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홍씨에게 허가증 없이 공원에서 개인 바베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니 어서 불을 끄라고 단단히 경고만 하고 자리를 떴다. 홍씨는 결국 준비해 온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귀가해야 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집주변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라면을 끓여먹었던 적이 많았는데 한번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고백한 홍씨는 “생각해보니 공원관리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용 바베큐 그릴의 사용은) 충분히 위험하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부끄러워 했다.

    여름철을 맞아 주말이면 광역토론토내 공원들은 여러 방문자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고 있다. 한인들은 한국에서 여름이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고기를 구워먹었던 추억을 되새겨 구이용 고기와 김밥, 라면 등을 가지고 공원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개인용 조리도구로 야외에서 불을 피우려면 토론토시 야외이벤트 관리부(http://www.toronto.ca/parks/permits/events/picnics.htm, 416-392-8188)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토론토 시 조례 608-10항에 따르면 공식허가증 없이 공원에서 개인용 바베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허가 없이 모닥불을 만드는 것 역시 불법이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적발됐을 경우 당시의 상황과 화재발생가능성 여부 등이 참작돼 형이 정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200달러 이상,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계절이 계절인 만큼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한 토론토시 한 관계자는“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것은 화재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 “토론토내 공원에서 불시에 검문이 실시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출처 :

    http://www.mybesthome.com/system/newsletterView.php?newsletterCode=NEWS004295

    june
    74148
    june
    2017-08-01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문의: (416)392-8188 또는 토론토 시청 웹사이트(www1.toronto.ca)

     

    2017년도 토론토 공원 바비큐 화로(Fire Pit) 사용 허가 비용은 26.40달러(25명 이하)와 86.57달러(26명 이상)이다. 지정되지 않은 바비큐 사용허가는 86.57달러다.

     

    토론토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26명 이상 모이거나 또는 정해진 피크닉 장소((picnic shelter 등)를 이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25명 이하 그룹은 요청 시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