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매달 렌트비가 450불 정도 나갑니다. 정식으로 계약한게 아니고 한인 가정집에 샛방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렌트비가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세금 신고할때 매달 영수증 낸것이나 정식 계약서를 첨부 하는가요? 저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매달 450불씩 내거든요.. 주인 아저씨한데 영수증을 써달고 해야 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택스환불시 청구하고자 하는 모든 자료(영수증포함)들을 제공하는게 원칙입니다만, 450 렌트비정도는 영수증 없이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끔 랜덤으로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라는 메일이 발송되는 케이스도 흔치않게 있답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주인아저씨한테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는게 안전하겠죠?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인컴이 높으신가요? 높지 않으시다면, 렌트비 세금 환불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