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후면 새로 구입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하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언급이 없었고,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satelite dish가 있는것을 알게 됐읍니다. 모두 3개의 dish가 지붕 위에, 집 벽돌 외벽에, 그리고 마지막은 정원 fence에 달려있읍니다.
Agent의 말로는 관례상 MLS 서면상에 설치물에 대한 양도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seller가 모두 부착물을 뜯어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전 이 경우 satelite dish의 탈착시 집 지붕과 벽에 손상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뜯어냈으면 합니다.
물론 seller와 buyer가 상의하면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부동산 매매법상으로 정확히 볼때 satelite dish와 같은 옥외부착물에 대한 권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