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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chris6903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캐나다 주소로 세금 신고
    chris6903
    Canada
    Toronto
    ,
    ON
    7991
    최초 등록일 :2017-06-23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캐나다 주소로 세금 신고를 하고 통장으로 CCTB를 받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으나 여기서는 0로 신고하더군요.
    더구나 이 기간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는 걸로 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위험헌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말려아 할지 모르겠네요.

    june
    73612
    june
    2017-07-0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비거주자는 해외자산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외의 모든 인컴, 자산등은 비거주자가 거주지로 신고하는 나라에만 하면 됩니다

     

     

    한국이든 캐나다든 한곳에 하셔야 소득 증명이 됩니다.

     

     

     

    비거주자도 캐나다 내 소득 신고 해야, 강화된 해외자산 신고 의무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의 세금 신고의 문제 중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와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캐나다의 세법은 납세자의 종류를 크게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누며, 이중 '비거주자'는 실질 비거주자(Factual Non-Resident),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 그리고 간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로 나누어진다.   
    세법상의 '비거주자'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법률에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내려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만약 캐나다에 주거 및 생활의 터전 (Residential Ties)이 없는 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중 183일이 안 된다면,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NR73)'를 국세청에 요청하여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받는 것이 좋다. 
    일단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거주자와는 확연히 다른 세금신고의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로 판명되면,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진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주로 1) 캐나다에서 피고용인으로서 올린 소득(Employment Income) 2)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올린 소득(Business Income) 3) 캐나다의 과세대상 재산을 매각하여 올린 차액(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 등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거주자가 캐나다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가 될 것이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매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총 매매대금의 25%를 원천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바로 Clearance Certificate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사전 허락을 받는다면, '총 매매대금'의 25%를 원천납세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원가를 제한 '양도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양도 차액의 25%를 원천 납세한 후,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에 대한 개인 소득 신고를 한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 부모의 경우는, 그 유학생의 부모가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충족하고, 세법상 캐나다에 '거주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귀국하려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캐나다의 부동산을 투기적(Speculative)으로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는 사업 (Business) 소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액이 아닌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임대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한 후 순임대 소득의 25%를 매월 원천납세해야 한다. 이것은 그 후 매년 개인 소득신고를 통해서 추가 납세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캐나다 내의 가족을 부양하는 비거주자 (일명 기러기아빠)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질 수도 있으나, 세대분리 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 신고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해외자산 신고

    캐나다 세법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10만 불 이상의 모든 해외 자산은 신고의 대상이 되며, 이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캐나다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과세의 대상이 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일뿐, 해외에 보유하는 자산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차후에 자금을 반입할 것을 대비해 미리 정직하게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3년 3월 21일,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번에 강화된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는 그 신고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고해야 할 자산의 범위도 1)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무형자산 (특허, 저작권 등) 2) 해외에 소재한 유형자산 (부동산) 3)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발행주식, 비거주자 해외신탁의 지분 4) 해외자산을 전환, 교환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권리 5) 국공채, 회사채, 모기지 및 외상 채권 등 비거주자로부터 받을 채권 해외보험증서 상의 권리 6) 해외에 보관 중인 귀금속 (개인 사용 장신구는 제외) 7) 금 보관증 및 선물계약 등 대부분의 자산내용을 총 망라하고 있다. 

    만일 신고마감일까지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루 $25을 기준으로 최하 $100에서 최고 $2,50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월 $500 최고 24개월까지 최대 $12,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4개월 이후에는 미신고된 해외 자산의 원가의 5%가 벌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기간 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지난 호와 이번 호, 2회에 걸쳐 개인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기사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알맞은 궁금증들과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회계사의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 http://plusnewstv.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