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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파트너쉽의 세금보고에 관하여~
    door
    Canada
    Toronto
    ,
    ON
    6111
    최초 등록일 :2017-07-06

    2015년 처음 파트너쉽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경우 이번 세금신고시 반드시 T2124이외에도 추가로 보고해야할 양식으로 T5013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양식을 꼭 신고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첨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하는거지..배우자와 파트터쉽이 아니고 타인과 파트너쉽인 경우에만 하는것인지? 그럴경우라면 매년해야하는것인지 이외에 추가로 신고할 양식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바랍니다~

    KakaoNews
    73929
    KakaoNews
    2017-07-21

    파트너십(partnership, 흔히 파트너쉽으로 오기)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동업자들이 상호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이다. 유의어로는 동업자임동반자 관계(임)동업조합합명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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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이란 개인이나 사업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서 제너럴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너럴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제너럴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의 제너럴 파트너가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사업의 경영과 관리에 참여하며 무한정으로 회사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반드시 서면으로 된 파트너십 합의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나 묵시적인 동의로도 파트너십이 이루어져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지만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문서화된 파트너십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트너십 비즈니스 시작 전에 2인 이상의 파트너가 인정하고 서명한 '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를 가주 총무처에 등록 할 수 있다. (리미티트 파트너십은 반드시 등록해야함).

    각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대리인(Agent)으로서 일상적인 파트너십 비즈니스의 활동 범위 내에서 행하는 다른 파트너들의 행동에 대해 연대적 개인적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 하다 보면 의사결정에 있어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파트너십 비즈니스 시작에 앞서 투자 추가 재투자 추가 운영 자금 확보 소유권 지분 매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익금 분배는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동의서를 만들어 놓아야한다. 

    ◇리미티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1명 이상의 제너럴 파트너(Unlimited Partner)와 1명 이상의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

    유한 책임 파트너는 경영권이 없고 회사 부채에 관해서도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유한 책임 파트너가 경영에 참가하면 유한 책임 특권이 박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리미티트 파트너십은 반드시 '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를 가주 총무처에 등록하고 증서를 받아야한다.

    유한 책임 파트너는 경영에 참여 할 수 없으므로 제너럴 파트너가 사업 운영에 있어 설령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통제권이 없는 약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너럴 파트너가 전적으로 경영에 집중하므로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제너럴 파트너들에게 유한 책임의 특권을 부여하고 활발하게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사업 형태인데 가주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에게 허용된다.

    다른 파트너들의 과실 불법행위 또는 계약과 관련된 책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유한 책임의 제너럴 파트너십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문의: (213)380-1238

     

    출처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