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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kjkim32
    해외자산 신고에 관하여...
    kjkim32
    Canada
    Toronto
    ,
    ON
    8087
    최초 등록일 :2017-06-07

    제 친구가 2015년 12월에 랜딩하여 처음으로 Income tax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서 쉬울것 같아 도와주려고 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는 기존에 거주하든 APT가 있고, 캐나다에서도 2016년도에 집을 구입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Q1) 1가구 2주택은 한국과 캐다나 합하여 적용되는지 아니면 캐나다내에 있는 부동산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2) 한국에 집은 지금 전세중입니다. 그리고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다시 전세를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한국에 APT가 해외자산신고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3) 캐나다에 있는 법인회사에 주주로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Income tax신고시 Capital Losses를 작성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Q4) 2015년에 수입이 없습니다. 이때 2016년에 발생한 모든비용을 income tax 신고시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적용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것을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하시는 일에 번창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jobbank
    73249
    jobbank
    2017-06-08
     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Tel.6476245886

     

     

    자영업자일 경우 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나 세금 납부액이 있을 경우,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금 제도를 열거하려면 지면상 힘들기 때문에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한 Family Tax Cut과 2015년 세금 신고시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알리고자 한다.

    •Family Tax Cut은 2011년에 전 수상이었던 Stephen Harper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 분할 (income splitting)이 수정된 것으로서 18살미만의 자녀가 최소한 1명 이상 있는 부부일 경우 $50,000까지의 과세 소득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로부터 낮은 배우자 한테 옮길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세금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
    Family Tax Cut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2,000 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single parent나 자녀가 없는 가정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더라도 부부의 소득이 거의 비슷할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16세 미만 자녀의 체육 활동에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amount가 2014년 세금 보고부터 최대 $500에서 $1,000로 증가하였었는데 올해 보고하는 2015년 세금 신고부터는 비환불 세액 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 에서 환불 세액 공제 (Refundable Tax Credit)으로 바뀜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달에 $100 씩 받았던 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5년 1월부터는 6세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달에 $100에서 $160로 증가하였고 6살에서 17살까지의 자녀가 있을 경우도 매달 $60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UCCB는 부모의 소득액에 관계 없이 해당 나이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 대상인 Child Tax Benefit과는 달리 
    UCCB는 과세 소득이므로 세금 신고시 꼭 그 액수를 포함해야 한다.

    •2009년 저축 장려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TFSA (Tax Free Saving Account)는 RRSP와 비교해 세금 공제 혜택은 없지만 RRSP가 나중에 그 돈을 인출할 때 그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에 TFSA는 계좌 안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후에 인출할 때나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4년에는 최대 $5,500까지 기여할 수 있었던 TFSA는 2015년부터는 $10,000 로 그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였다.

    •해외자산의 가치가 $100,000에서 $250,000사이에 해당하면 2015년 세금 신고 부터는 간단한 보고방법 (Simplified Reporting Method) 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하였다.
    $250,000이상일 경우는 2014년과 동일하다.

    •2014년 7월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자주 오가는 사람을 보다 쉽게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출입국제도가 강화되었다.
    이로써 미국에 상당 기간 체류하는 캐나다 시민들은 미국 세무서 (IRS)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 유념하길 바란다.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게 되는데 
    요즈음에는 세무서 website 의 my account (www.cra.gc.ca/myaccount)에 등록을 하면 개인 세금 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해당 자료를 보내지 않고 거의 e-file로 보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어떤 특정 자료 (특히 donation 이나 Rent 등)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을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 신고 후 해당 자료는 전 6년치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무서를 빙자해 전화나 email로 돈이나 개인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특히 유의 해야 한다.

    다음은 최근 세금 신고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해외자산 자진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누락한 해외 자산신고 어떻게 바로잡나?
    2013년 연방정부는 해외탈세 혐의자 제보 프로그램 (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 국제 송금 거래보고 프로그램 (Electronic Funds Transfer Reporting), 해외자산 신고양식 강화를 입법화하여 해외자산 및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보를 좀더 체계적으로 입수하여 탈세방지 및 세금징수를 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그 이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미루었던 해외자산 및 해외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면 벌금을 면할수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해외자산 누락을 세무소가 먼저 알았을때 부과하는 벌금은 다음과 같다. 
    • 신고가 단순히 늦을 경우, 최저 $100불에서 최고 $2,500불
    • 고의적으로 늦을 경우, 최저 $500불에서 최고 $12,000불
    • 24개월 이상 늦을 경우, 해외자산의 5%
    • CRA가 신고통지요구서 (Demand to file a return)을 보냈을 경우, $1,000 에서 최고 $24,000
    위와같은 높은 벌금을 피하면서도 누락한 해외자산 및 소득을 뒤늦게나마 신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이용하길 권한다.
    자격요건
    자진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자격요건을 충족시킬수있어야만 세무소에서 받아준다. 
    1. 세무소가 해외자산누락혐의로 감사나, 탈세혐의조사, 세금징수집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경찰서, 주정부 등 정부기관에서 탈세혐의 수사를 받기 이전이어야 한다.
    2. 신고내용은 누락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하며 입증할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자진신고 담당자가 일차 서류제출이후에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충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기각할수도 있음으로 처음부터 사실에 바탕을 둔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제출을 하길바란다. 자진신고 신청시에 해외자산이 없어질때까지 해마다 제때에 정확한신고를 하겠다고 약속을하고 이 약속을 향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 만약에, VDP를 통한 신고가 아닌 정상루트로 과거의 누락사실을 보고 한다면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4. 최저 일년 이상 신고가 늦은 상황이어야 한다. 자진신고는 법적으로 허용된 소급기간이 최고 10년이다. 지금 현재를 기준한다면 2005년부터 2014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0년이상 해외자산을 소유하였거나 이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안한 사례가 너무나 많은것을 필자의 경험으로 알수있다. 1997년(해외자산신고 시효)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분들도 부지기수라 할수있겠다. 그러나 자진신고법에 의하면 10년전으로까지 소급신고할 필요는 없음으로 소유사실이 제출서류등으로 VDP담당자에게 알려져도 10년 전의 소유에대해서는 묵과하는 편이라 할수있다. 물론, 세무소는 VDP가 아닌 다른 루트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전 일도 조사할 귄리를 여전히 가지고있다. 
    제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자진신고양식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Taxpayer Agreement) (Form RC199)
    2. 신청대리인 위임장 (Form T1013)
    3.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양식 (Form T1135)
    4. 개인 소득 부분수정신청서 양식 (Form T1 Adjustment Request)
    5. 해외 자산 및 소득 증명 서류
    6. 누락 사유서

    신고 결과
    VDP신고내용을 세무소가 수락하면 벌금은 약속대로 100% 면세 받는다. 다만 누락소득에 대한 세액 원금은 당연히 납부해야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상황에 따라 약 75% 정도 감세받을 수 있다. 누락한 해외소득이 원래 보고된 소득과 합해져서 과세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VDP 해당연도에 받았던 과거의 각종 수혜금 (HST, OTB, CCTB) 를 다시 내야할수도 있으며, 연금을 받으셨던 시니어분들은 받았던 연금을 환수조치당할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소득은 없고 다만 해외자산만 VDP로 보고했다면, 위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소요시간
    제출서류를 세무소가 수신한 날을 기준하여 세무소가 바쁜 3월, 4월에 VDP신고를 하면 약 5-6개월, 덜 바쁜 시기에 신청하면 2-3달 안에 결과를 통보 받으며, 이로부터 한달 안에 재평가서 (Notice of Reassessment)와 세금징수 통지서를 받게 된다.
    VDP로 누락한 해외자산을 신고하기로 결심이 섰으면 전문인과 상담하여 준비과정을 안내받는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구비서류를 해당국가에서 받아와야하며 추후에 발생할 세금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VDP라는두번째 기회를 활용하여 과거의 누락을 바로잡아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하지 않겠는가.

    김영희 공인회계사 (김영희 회계법인, 416-225-2779, [email protected])
    전성진 공인회계사 (김영희 회계법인, 416-225-277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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