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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Self employer의 GST신고에 관하여
    door
    Canada
    Toronto
    ,
    ON
    6710
    최초 등록일 :2017-06-13

    2015년 소득이 7,000불이어서 HST신고를 따로 하지않고 개인세금신고만 하였습니다.
    2016년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총수입이 32,000불정도 됩니다.
    연간 30,000이하이면 HST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지금이라도 HST등록을 하고 HST신고를 해야하는지요? Gross금액으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개인세금신고시 T2124에 반영하여 신고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rontoguy
    73304
    torontoguy
    2017-06-13

     

     

    개인 세금 신고기간 (4월 30일) 이 빠르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6월 15까지 세금 신고를 하면 되지만, 납세액이 있을 경우 개인 세금 보고 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4월 30일 까지 가능한 세금 보고 정리를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서류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신고기간내로 세금 계산을 하기 어려울 경우, 적어도 예상 세액을 미리 납부해서 늦게 납부 할 시 발생되는 벌금과 이자를 피해야 합니다. 세금을 늦게 납부 할 경우, 실제 세액의 5%와 매달 체납된 금액의 1%가 벌금으로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 신고 시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리 알아놔야 기한내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서 하든 혼자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 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전 해의 Notice of Assessment (NOA)입니다. 이 안에는 전 해의 보고된 소득과 세액 정보 외에도 CRA가 현재 갖고 있는 개인 정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한도치, HBP (Home Buyers’ Plan) 상환금,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크레딧 정보, 자본 손실 (Capital Loss) 잔액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CRA로 부터 NOA를 받지 못했다면 CRA의 온라인 포탈인 My Account에 등록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서를 인터넷 (Efile)으로 전송 할 경우, 간혹 이름이 CRA와 일치하지 않아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또한, NOA에 나타난 이름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득 보고에 필요한 일반적인 항목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의료비 (자녀, 부양가족 포함), 기부영수증, 정치헌금 (Political Contribution), 대중교통 패스 등이 있습니다. 학생일 경우 T2202A-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를 칼리지나 대학 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야 하고,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담당의사로 부터 T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을 작성받아 CRA에 송부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RRSP를 구입했을 경우 RRSP 영수증, 전문직에 종사 할 경우 라이센스 및 멤버십 유지 비용, 자녀가 있을 경우 탁아, 미술, 신체 단련 비용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T4 및 T4A Slip 외에도 T4 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득 (예: 팁, 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요약을 정리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업무 비용이 있을 경우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를 고용주로부터 작성 받고, 해당 비용 관련 영수증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을 하게 되어 이사를 할 경우,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운반, 숙박및 생활비, 중개 수수료, 법무비 등을 따로 정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연금, 보험, 및 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 T4A (OAS), T4A (P), T4A (RCA), T4RIF, T4RSP, T4E, T5007, RC 62 (UCCB) 중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못받은 경우 CRA 개인 세금 문의처 (1-800-959-8281)로 전화해서 서류를 정확한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 T3, T5, T4PS, T5008 를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고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매입 계약서 (Purchase Agreement), 매매 개약서 (Sales Agreement), Statement of Adjustments를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관련 지출 비용은 Line 221- Carrying Charges and Interest Expense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와 관련 비용 영수증 (예: 관리비, 재산세 (Property Tax), 중개 수수료, 수도, 전기 가스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 자산이 있을 경우, 전 해에 신고된 자산 정보와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준비해야 되며, 해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환율 혹은 거래 발생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보고가 수월해 지며, 누락될 수 있는 공제 부분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한 후 누락된 항목을 발견했을 경우 T1- ADJ를 작성해서 신고된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수정은 온라인 My Account로도 가능하고, 혼자서 하기 힘들 경우 관련 서류와 서신을 CRA에 송부해서 대신 수정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진 회계사  Natalie U. Lee, MBA (McGill), CPA, CA
    Lee CA P.C. | 500 Sheppard Ave E Suite 309 | North York, ON. | M2N 6H7 | www.LEEC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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