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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door
    CCTB신청에 관하여(신고누락)
    door
    Canada
    Toronto
    ,
    ON
    6958
    최초 등록일 :2017-06-07

    워킹비자로 일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CCTB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18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TAX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소급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신고시 워킹비자로 있는 경우는 특별히 어떤서류를 잘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obbank
    73250
    jobbank
    2017-06-08
     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Tel.6476245886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신청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강경태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새로온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비 지원금신청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 신청 대행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서 큰 불이익을 보게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신청시 유의할점 1. 입국 년도가 레지던트 성립된 연도이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오시기도 하지만 임시 비자로 머물고 있거나 머물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로 있다 영주권으로 바뀐 사람중 그 바뀐 기간이 입국 후 18개월이 넘은 사람은 영주권 받은 연도를 레지던트 성립 연도로 할 경우 소급 받을수 있는 양육비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신청시 유의할점 2. 소득은 한국에서의 소득만 기입하여야 한다.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정보중 입국한 연도의 소득을 적는 란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적는다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해 소득이 과대계상 되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못 받고 훨씬 적게 받게 됩니다. 소득은 한해 총 소득을 적는것이 아닌 입국 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적게 되며 혹 배우자가 아직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한국 소득또한 CTB9 양식에 따로 보고 하고 신청서엔 소득을 $0 으로 하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신청시 유의할점 3. 소득은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소득을 임의로 적거나 $0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몰랐다고 선처를 요구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소득을 과소 계상할 경우 받지 말아야할 양육비를 받게 되어 엄연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5~6년전엔 쉽게 처리되었던 양육비 신청이 이렇게 까다롭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받았던 양육비를 도로 물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신용사회이니 만큼 부디 정확한 소득을 보고하시되 각 년도마다 캐나다 은행 (Bank of Canada)에서 공표한 연 평균 환율표에 의거 한국소득을 캐나다 달라로 정확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신청 대행 업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세금 포함 총 $110 입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일순 있으나 잘 못 신고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감사시 서류 준비해야하는 수고를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문제가 생겨 제게 도움을 청해오시는 고객을 종종 보기에 말씀 드립니다. 문제가 생겨 절 찾아오시게 되면 문제 처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후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양육비 신청 대행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경태 회계사

    Tel: 306-591-0517

    Fax: 306-949-0263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4667 Juniper Dr. Regina SK S4X4R6

     

    https://www.facebook.com/KyungTaeKangAccountingService/posts/47455172601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