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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b1dd
    2015년도 소득신고 중 대학학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b1dd
    Canada
    Toronto
    ,
    ON
    6932
    최초 등록일 :2017-06-22

    학교에 있는 광고를 보고 중국인 회계사를 통해 싸게 세금신고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second opinion을 좀 받을려고 질문 올립니다.

    저는 지금 York 대학 4학년 학생이고 시민권자입니다. 2015년도에 소득은 없고
    이자소득만 300불 정도가 있는데, 이 중국인 회계사가 제가 학비(2015년도에
    4000불)를 낸 것을 claim하지 않은것 같아요.

    제가 T2202A라는 tuition낸 form을 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도
    line 323( Tuition and education amounts)는 0입니다. 제가 교육비를
    부모님한테 이전시킨 것도 아닌데요... 교육비를 지금 신고해둬야
    내년에 제가 일하면 credit으로 혜택을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T2202A를 캐나다 세무당국에 우편으로 보내라는 말도 없더군요.
    예전에는 일단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더 T2202A form은 우편으로
    세무당국에 보내야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국인 회계사가 교육비 관련항목을
    잘 몰라서 실수한거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yoon
    73456
    yoon
    2017-06-22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 증빙서류 

    소득세신고시에 일반 영수증이 아닌 소득세신고용 영수증 (T2202A)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영수증 상의 금액에는 책값, 학생회비, 기숙사비, 주차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 영수증으로도 학비 공제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일반 영수증에는 학기 개월수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개월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와 교재비 (풀타임일 경우에는 각각 월 $400과 월 $65, 파트타임일 경우에는 각각 월 $120과 월 $20)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신고용 영수증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학생의 소득이 없는 경우 

    학생의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신하여 최대 $5,000까지 학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액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학생 본인이 소득세신고시에 해당연도의 학비를 신고해야, 본인이 학교 졸업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때까지 이월된 학비를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다음 해로 이월된 학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자나 부모에게 이전이 불가능하며 학생 본인만 세액 공제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의 학비 

    캐나다 국외의 대학이라도, 해당 국가에서 학위 수여 기관으로 인정되는 대학에서의 학비는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때에는 T2202A가 아니라 양식 TL11A가 필요합니다. 보통, 미국과 영연방 국가의 대학은 대부분 인정되며, 캐나다 국세청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위수여에 관한 교육감독기관의 증명서 사본, 대학소개 책자, 수강과목 개요 등을 제출하면 학비 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등, 중고등학교 학비 

    초등 및 중고등학교 학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자선단체로 등록된 일부 사립 미션스쿨의 학비의 일부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부모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Student Loan 

    Student loan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낸 학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student loan을 갚기 시작한 이후는 지불된 이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비를 통해 얼마만큼의 절세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학생의 학비가 $3,000 (풀타임 8개월), 학생 본인의 소득이 $0, 학생 아버지의 소득이 $50,000, 어머니의 소득이 $0일 때에, 학생 아버지에게는 다음과 같은 절세 효과가 발생됩니다. 

    학생에게는 총 $6,720 ($3,000 + ($400 x 8) + ($65 x 8))의 학비가 인정되며, 이 중 부모에게 $5,000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5,000에 대한 기본세율 15%를 곱한 금액인 $750의 federal tax가 절세되며, provincial tax는 비슷한 계산으로 $233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즉, 총 $983의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세무칼럼] 대학학비 공제

     

    http://www.parkkyon.com/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35

    cooleesr
    73474
    cooleesr
    2017-06-24

    2015년도 tuition fee 신고가 빠졌으면 CRA 웹사이트에 가서 T1-ADJ T1 Adjustment Request 양식을 다운받아

    프린터로 출력해서 양식에 빠진 부분을 채워서 T2202A 과 같이 Sudbury 주소의 CRA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덧 붙인다면 2015년도 이면 2014 년도것도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야 4 년 동안 학비 전체를 혜택 받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