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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alim
    부모님 초청후 파산신고
    ginalim
    Canada
    Toronto
    ,
    ON
    6775
    최초 등록일 :2017-06-2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부모님 초청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직장을 다녔던 관계로 직장관련 서류들로(배우자와 저 2명)신청을 하였고, 그이후에 비지니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비지니스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불가피하게 파산신고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님 초청을 할수 없게 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10158
    2284
    ac10158
    2008-02-12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님에게 신의가호가..,
    waterbamboo
    2758
    waterbamboo
    2011-04-12
    서류를 제출하신걸로 보면 이미 부모님 초청을 하셧다는같은데요. 이민 하셧으면 요행을 바라고 부모님이 무사히 들어오시기만 바랄뿐이지만 아직 안하셧으먼 부모님 초청은  불가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여 향후 10년간을 재정적으로 도우셔야하기때문입니다.
    kimchi
    73404
    kimchi
    2017-06-20

    부모님이 영주권 받고 캐나다로 입국 하시어서

    건강보험 등 제반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파산신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하시면 부모초청이 무효화 될 것입니다.

    초청서류 작성 시 거기에 초청자에 어떤 변화 생기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