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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223
    콘도 써블렛에 대한 집주인과의 문제...
    jet223
    Canada
    Toronto
    ,
    ON
    5563
    최초 등록일 :2017-06-07

    안녕하세요! 꼭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흰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10월1일까지 노스욕의 중국인이 주인인 1베드+덴 콘도를
    렌트하였습니다.
    2016년 최초계약당시 캐나다에 온지얼마되질않아 크레딧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년치 렌트비를 한꺼번에 페이할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캐나다에 막와서 유학원의 업무착오로 집을 구하지 못한걸로 인하여 몸과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저희는 여러생각하지 않고 1년렌트비를 전액 페이하고
    렌트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만약 1년을 살지못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분명애기하였으며
    집주인은 분명 양도를 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저희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갈려고 주인에게 써블렛을 하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할수있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주인이 말하길 그럼 남은계약기간인 3개월만 채워주는 사람은 절대안되고
    1년을 살아야할 사람으로 구해야하며 그것도 크레딧이 좋은사람을 구해오고 만약 학생이면 1년치 페이를 한꺼번에 낼사람으로 구해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주인이 직접 사람을 구할테니 남은 3개월렌트비중 1개월렌트비만 손해를
    보고 2개월렌트비는 남겨주겠지만 만약 주인도 사람을 못구하면 한푼도 남겨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남은계약기간만 채워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주인말대로 크레딧이 좋은
    1년을 계약할 사람을 그것도 제가 직접구해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사는 7월에 당장 가야하는데 1년살사람을 그것도 크레딧이 상당히 좋은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정말 주인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언과 해결방법이 있스시면 제발 알려주십시오.

     

    jobbank
    73253
    jobbank
    2017-06-08
     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Tel.6476245886

     

    캐나다에서는 항상 돈관련 해서는 꼭 문서로 남기시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인과 타협하시는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변호사로부터의 편지를 만들어 보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