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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supermom
    영주권신청-결혼을 했기에 배우자 이민을 했습니다
    supermom
    Canada
    Toronto
    ,
    ON
    5013
    최초 등록일 :2017-06-05

    남편이 12월에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쯤 신청서를 받았다는 편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세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미리 신체검사나 무범죄 서류,,,등등 필요한 서류는 다 보냈거는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구요, (독립이민을 신청하여도 되지만 결혼을 했기에 배우자 이민을 했습니다.)
    보통 이민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torontoguy
    73175
    torontoguy
    2017-06-05

    [캐나다 이민]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시 주의사항 

     

    ● Inside 신청의 단점은 Outside 신청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입니다. 다만, 이를 커버해주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첫째, Outside 신청보다 서류가 간소하고,

    둘째, 1단계 심사 후 워크퍼밋 혹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 수가 있고,

    셋째, 여러 가지 이민의 요건이 Waive 되는 “Spousal Policy” 가 적용된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Spousal Policy”에 의해,
    첫째, 신청인이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비지터등 유효한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요건이 Waive 됩니다. 다시 말해, overstay 하거나 워크퍼밋없이 일한경우, 여전히 불법이기는 하지만,이민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또한 범죄 경력 등이 있어서 H&C (정상참작) 케이스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반 배우자 초청 이민의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즉, (중한 죄가 아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민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C(정상참작) 케이스 보다 쉬운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스폰서의 Minimum Income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폰서가 사회보장제도의 보조금-장애가 원인이 된 보조금 제외- 을 받거나 파산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만약 스폰서가 학생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배우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커플(Common-law Partner) 의 경우도 결혼한 배우자의 초청과 동일하게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혼 관계, 동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Joint Bank Account, Jointly signed Residential Lease, 지인들의 진술서 등도 필요합니다. 가끔 보험료나 기타의 이유로 주소는 각자 따로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되므로 주의하셔야이 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2년 이하의 관계이면서 자녀가 없는 커플의 경우, 2년 조건부의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즉, 영주권 받은 후 2년 이내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중 16% 정도가 거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커플의 관계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짜 결혼으로 인한 이민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준비하였다가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Inside 신청의 단점으로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수도 있지만, 재신청하면 되므로 별로 큰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한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인 준비 서류입니다. 사진을 첨부할 때는, 커플이 모두 나와 있고 배경이 어디인지 알만한 곳에서 찍은 사진 위주로 첨부하면 됩니다. 결혼식 전에 실내에서 혹은 공원등에서 찍는 결혼사진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들 그리고 피로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요즈음은 페이스북, 트위터등에 올린 커플의 사진들과 그에 대한 지인들의 Mention 등도 아주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울러,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 청첩장, 하객들의 축하 카드, 피로연 인보이스, 등등 세세한 증거들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양 당사자 중 이혼의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초청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자녀를 초청 못 하게 되므로,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관련 정보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스폰서 본인이 5년 이내에 배우자 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폭행,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Inside 신청 후 캐나다를 잠시 떠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어떤 이유이던 간에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혹은 장기간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 등의 시기에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인사이드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안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커플의 관계가 의심스러울 경우, 인터뷰가 요청되기도 하고, 이 때 커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질문을 합니다. Inside 신청의 경우는 인터뷰를 요청 받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이민 인터뷰로, 간단한 질문 몇가지만 받고 그자리에서 랜딩 페이퍼를 받게됩니다.

     

     

    <칼럼제공> 김용택 법무사 ([email protected])
    647.896.2573
     
    출처 : http://cbmtoronto.com/index.php?document_srl=1022&mid=sub05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