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정상참작이민) 신청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상만 없다면 영주권 최종결과까진 1년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안에 한국엘 다녀오려하는데 워킹비자만으로도
캐나다 입국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민국에서 날라온 letter에 보면 캐나다를 떠나지 말라고
되있긴한데 주변에보면 워킹비자만으로도 한국방문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문제없이 캐나다 입국했고요..
근데 미국에선 이럴경우 해외여행 허가증(?)인가를 받아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캐나다에두 이런게 있는지 궁금하네요..